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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
<AI 핵심 요약>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으로 명확히 확립됨에 따라, 이제 저명인은 막연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 자신의 '시장 가치'를 증명함으로써 더욱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권리의 성격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방식 퍼블리시티권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원이 산정하는 배상금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2. 재산적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중복 청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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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위법한 것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 보유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에 있어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으로 보는가 아니면 재산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초상이나 성명 등을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 보면 그 침해 시 손해도 정신적 손해를 뜻하는 것이고 그러한 손해의 배상은 위자료의 지급에 의해서 이루어진다.336) 그러나 초상이나 성명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고 그에 대한 침해 시 손해액을 산정한다면 그러한 초상이나 성명이 시장에서 어떠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산정된 실손해액을 토대로 할 것이다. 예컨대, 초상이나 성명의 주인공이나 유사한 연예인이 이미 유사한 조건의 광고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 시 받은 모델료 또는 이용료가 있다면 그러한 모델료나 이용료가 실손해액 산정의 기초로 활용될 수 있다.
| 336) 우리 법원은 초상과 성명을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 전제하고 그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예인의 대중적 인기도에 따른 선전가치성,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광고의 방법과 횟수 및 그 경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카탈로그 모델계약상 모델료, 추가모델료에 관한 피고들의 여타 모델들과의 계약 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판결), 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계속 광고함으로써 광고모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손해를 별도로 산정한 사례(서울민사지법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판결)도 있어서, 사실상 유명연예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손해액 산출방식에 입각하고 있다. |
초상이나 성명의 무단이용 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이 인정되면 그 이외에 추가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산적 손해에 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정신적 고통도 역시 회복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37)
| 337)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5나9168 판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7.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