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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제한
<AI 핵심 요약>
퍼블리시티권은 상업적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교육·패러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 내의 사용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허용됩니다. 1. 퍼블리시티권의 제한: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 퍼블리시티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 '상업적 이용'의 분리 판례와 법리는 이용 행위의 필수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침해를 판단합니다.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공정한 관행'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제2조 제1호 타목)은 무단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일 때만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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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효력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저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이용 정도가 미미하고 그 이용 목적이 패러디(parody)나 논평 또는 시사보도를 위한 것이라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컨대, 저명한 운동선수에 관한 평전을 출판함에 있어서 그 선수의 성명과 사진을 사용한 정도가 미미하고 평전의 주인공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다면 그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평전과는 별도로 그 선수의 운동하는 모습이 담긴 대형 브로마이드를 별책으로 끼워서 판매한 경우에 그 브로마이드는 평전의 내용에 필요불가결한 부분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아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328) 저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이용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거나 소위 공정이용(fair use)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저명인의 퍼블리시티를 무단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의 사용이 보도, 논평, 교육,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사용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328) ‘정복자 박찬호’라는 평전에서의 퍼블리시티권침해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1998. 9. 29.자 98라35 결정.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5. 퍼블리시티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