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AI 핵심 요약>
퍼블리시티권은 자본주의 시장의 재산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지만, 인격적 요소가 포함된 권리인 만큼 연예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이나 무분별한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1.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격과 처분권
2. 양도 및 이용허락의 범위와 제한
3. 전속계약과 사회질서 (공서양속)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을 사생활(privacy)의 보호라고 본다면 퍼블리시티의 이용허락이나 퍼블리시티권의 유상 양도 또는 저명인 사후의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이 재산권이라고 본다면, 그 이용허락, 양도, 상속 등을 인정하는 데 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329) 민법적 시각에서는 인격체와 그것을 상징하는 퍼블리시티권의 분리가 법적·윤리적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미 지식재산권법 영역에서는 가령 상표법의 경우 이미 명문으로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성명·초상이 상표권으로 해당 당사자와 별개로 거래상 취급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330)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으로서의 성질보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고객흡인력이라고 하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 양도나 이용허락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331)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고 저명인이 사회적으로 유익한 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양도나 이용허락이 저명인의 기존의 영업이나 활동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상충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필요는 있다.332)
| 329)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나26339 판결(세칭 비달사순 사건). 330) 제34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6.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雅號)·예명(藝名)·필명(筆名)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31) 정상조·박준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특허청 용역보고서, 2009), 93면 참조. 33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부정경쟁법상 주지상품표지와 함께 영업 일체가 이전된 경우 상품표지의 주지성도 승계된다고 본 사례); Hanna Mfg. Co. v. Hillerich & Bradsby, 78 F.2d 763 (5th Cir. 1935). |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만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의 소속사와의 계약은 초상권 등의 일체의 권리가 소속사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가 지급의 방식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퍼블리시티 양도의 의미를 축소해서 해석하거나333) 양도보다는 사용허락으로 해석해야 할 경우도 있다.334) 또한 퍼블리시티를 포함한 전속계약의 계약기간이 장기간으로 되어 있고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연예기획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의 경제적 자유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일부가 무효라고 판시된 바도 있다.335)
| 333) 예컨대, 한국야구위원회 규약 제25조(통일계약서)에 의하면 구단이 지시할 경우 선수는 촬영에 응하되 이로 인한 초상권 등 일체는 구단에 속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만, ‘구단이 지시한 경우’ 외에는 초상권이 양도되지 않는다고 해석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334) 퍼팅연습기의 광고에 장정 사진과 서명을 사용한 사안에서, 원고는 소속사에 초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통상사용권만을 부여하거나 그 이용만을 허락한 것이므로 원고적격이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2002. 8. 30. 선고 2001가합5032 판결. 3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7.자 2009카합2869 결정.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6. 퍼블리시티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