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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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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퍼블리시티권은 판례를 거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명확히 보호받게 되었으며, 성명·초상뿐만 아니라 음성·이미지 등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식별 표지'의 무단 사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1. 하급심 판례를 통한 퍼블리시티권의 정립

성문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시기에도 하급심 법원은 실무적 필요성에 따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왔습니다.

  • 광고계약 만료 후 사용 사건: 유명 배우의 초상을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배우가 자신의 성명·초상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경제적 가치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프로야구 선수 성명 무단 이용 사건: 야구 선수의 명성과 지명도는 노력에 의해 획득된 '독립된 경제적 이익'이므로, 이를 이용한 게임 제작은 인격권 침해를 넘어선 재산권(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시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타'목과 퍼블리시티권의 관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기존 판례의 흐름을 명문화하여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저명성 요건: 모든 사람의 성명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 고객흡인력의 보호: 단순히 이름이 같다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명인의 '명성'이나 '신용'을 부당하게 이용했거나 후원 관계를 오인하게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보호 범위의 확대: 목소리, 서명, 이미지

성명과 초상을 넘어 저명인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 과거 판례(박상민 사건): 과거 대법원은 가수의 독특한 외모(모자, 선글라스, 턱수염)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표지'로 보지 않았습니다.
  • 현행법상의 변화: 하지만 개정법하에서는 음성(목소리)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고, 이미지 역시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저명인의 외모나 목소리가 고객흡인력을 전달하는 도구라면, 무단 모방이나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하급심 사안이지만, 유명 배우와의 광고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그 배우의 초상을 담고 있는 광고물을 계속 사용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배우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322)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명배우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를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의 허락없이 그 성명을 이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판매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프로야구선수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인격권과 다른 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게임물의 제작 및 판매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했다.323)

322) 서울고등법원 2005. 6. 22 선고 2005나9168 판결. 
323) 서울중앙지법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저명인의 식별표시에 녹아들어 있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기존 판례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저명인의 명성과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성명이 여러 사람의 성명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 명성을 보유하고 있는 저명인의 성명을 차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위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저명인의 성명이 가진 고객흡인력과 같은 재산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명인의 성명과 동일한 성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기 위해서 저명인 원고는 피고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원고의 명성이나 신용을 이용한 것이라거나 원고와의 후원관계가 있다고 오인케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324)

324) ‘Here's Johnny!’라는 어구를 사용해서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 미국에 Johnny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수요자들이 저명한 연예인 Johnny Carson을 연상한다고 인정되면 당해 연예인 Johnny Carson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Carson v. Here's Johnny Portable Toilets, Inc., 698 F.2d 831 (6th Cir. 1983).

성명이나 초상 이외에도 저명인의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의 사용으로 명성이나 신용을 무단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저명가수 박상민의 모자와 선그라스 그리고 턱수염으로 널리 알려진 외모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주지의 영업표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325) 미국 사례를 보면 저명인의 이미지와326) 목소리327)를 허락없이 이용한 경우에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하에서도 저명인의 외모, 목소리, 이미지 등이 그 사람의 명성이나 신용을 전달하고 고객흡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그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325)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326) Motschenbacher v. R. J. Reynolds Tobacco Co., 498 F.2d 821 (9th Cir. 1974). 
327) Midler v. Ford Motor Co., 849 F.2d 460 (9th Cir. 1988).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4.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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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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