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부정경쟁
  • 60.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판례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60.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판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로앤테크연구소
기여자
  • 로앤테크연구소
0

<AI 핵심 요약>

미국은 각 주(州)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며, 판례를 통해 성명·초상뿐만 아니라 목소리, 소품, 상황 등 저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식별표지'로 그 보호 영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미국의 법적 규율 체계: 주(州)법 중심

  • 권한의 분립: 미국 연방헌법은 특허와 저작권 보호를 연방(Federal)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분야의 일부로 보아 각 주(State)의 입법이나 보통법(Common Law)에 맡겨져 있습니다.
  • 보호 형태의 다양성:
    • 성문법 + 보통법: 캘리포니아 등 8개 주는 성문법과 판례법 모두로 강력히 보호합니다.
    • 성문법 중심: 매사추세츠 등 10개 주는 프라이버시 또는 퍼블리시티 명목의 법규를 보유합니다.
    • 보통법(판례) 중심: 미시건 등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를 통해 권리를 인정합니다.
    • 현황: 워싱턴 D.C. 포함 51개 주 중 30개 주(2009년 기준)가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보호 대상의 확장: 식별표지(Distinctive Features)

미국 판례는 성명과 초상을 넘어 '저명인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요소'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 목소리와 모창 (Midler 사건): 가수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광고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닐지라도 가수를 식별하게 하는 고유한 특징을 도용한 것으로 보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 상징적 물건의 이미지 (Motschenbacher 사건): 선수의 얼굴이 보이지 않더라도 고유한 경주용 자동차 디자인과 번호만으로 해당 선수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 이미지의 무단 사용 역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3. 논란의 사례: Samsung v. White 사건

삼성전자의 광고에 등장한 '가발을 쓴 로봇'이 인기 게임쇼 진행자 화이트(Vanna White)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침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판결 내용: 외형이 다르더라도 배경과 소품을 통해 특정 인물을 연상시킨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 비판: 이 판결은 인물 자체가 아닌 '유명 프로그램의 이미지'까지 과도하게 보호한 것이 아니냐는 학계와 업계의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하여 미국에서는 연방(聯邦)이 아닌 각 주(州)에서 규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제 하에서 연방의회와 주의회 간의 입법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헌법 명문 규정으로 연방헌법에서 특별히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정하지 아니한 나머지 일체를 주의회(州議會)의 권한으로 미루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연방헌법 곳곳에서 중요사항을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허나 저작권에 대한 연방의 입법권한이 그중의 하나이다. 즉,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은 저작자나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따로 두어, 이에 관한 특허 법률이나 저작권 법률을 수립하고 다루는 권한을 연방(聯邦)에 맡기고 있다.314) 그러나 지식재산권법 중 나머지 영역인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 법률 분야, 즉 광의의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에 관한 규율은 1946년 랜햄(Lanham)법의 경우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오랫동안 연방이 아닌 각 주의 입법이나 보통법(common law)에 맡겨진 분야였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연방제 하에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을 규율하는 주체는 연방정부, 상표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주로 규율하는 주체는 각 주(州) 정부로 상이하며 퍼블리시티권의 규율 역시 후자의 일부로 각 주가 담당하고 있다. 이런 주들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형태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데 가령 캘리포니아315)를 비롯한 여덟 개 주316)는 보통 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면서도 퍼블리시티권의 내용을 충분히 포섭할 만큼 폭넓은 성문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가령 매사추세츠를 비롯한 10개 주317)는 성문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프라이버시’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의 대부분 내용이 그 규정 안에 포섭될 수 있으며 미시건주 등 일부 주들은 비록 성문규정은 없지만 해당 주의 보통법 내용을 해석한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는 바,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의 51개 주 중에서 성문규정이나 보통법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주는 2009년 현재 총 30개이다.318)

314)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8항(Article I Section 8.): 연방의회는 저작자와 발명가에게 그들의 저작과 발명에 대해 한정된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보장해 줌으로써, 과학과 유용한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킬 권한을 가진다.
315) 캘리포니아 민법전(California Civil Code) 3344조와 3344.1조에 구체화되어 있다. 
316)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키,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위스콘신주. 
317) 인디애나, 매사추세츠, 네브래스카, 네바다, 뉴욕,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테네시, 버지니아, 워싱턴주. 
318) 자세히는 정상조·박준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연구(특허 청 용역보고서, 2009) 참조.

미국의 판례는 퍼블리시티권을 비교적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미국 판례를 보면, 저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성명과 초상 뿐만아니라 목소리와 이미지처럼 저명인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폭넓게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해서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포드자동차회사가 광고를 제작하면서 저명가수 미들러 (Bette Midler)의 노래를 광고 배경음악으로 넣고자 했지만 미들러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제3의 가수로 하여금 미들러의 목소리를 모방해서 동일한 노래를 부르는 모창(impersonation)의 방식으로 미들러의 노래를 녹음하도록 해서 광고에 이용한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은 모창이 가수의 권리(우리나라의 실연자의 권리 또는 미국의 저작권)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들러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표지 (distinctive feature)에 해당되는 목소리를 허락없이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319) 또한, 미국 판례 가운데 저명인의 초상을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저명인이 애용하는 물건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본 사례가 있다. 예컨대, 경주용 자동차처럼 저명 선수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서 그 선수의 얼굴을 확인해 볼 수 없는 상태의 경주용 자동차 이미지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담배광고를 제작한 사안에서, 미국의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은 경주용 자동차의 특징과 고유번호만으로 저명 선수를 식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주용 자동차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것도 저명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320)

319) Midler v. Ford Motor Co., 849 F.2d 460 (9th Cir. 1988). 
320) Motschenbacherv. R. J. Reynolds Tobacco Co.,498 F.2d 821 (9th Cir. 1974).

미국 판례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례로 White v. Samsung321)을 들 수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피고 삼성의 광고가 ‘Wheel of Fortune’이라는 미국의 최고 인기 게임쇼의 진행보조인 White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삼성의 광고에 등장하는 로봇은 여자 진행자라는 점 이외에는 White와 전혀 다르고 오직 로봇의 배경화면을 통해서 Wheel of Fortune이라고 하는 게임쇼의 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게 했을 뿐이라서, 위 판결이 보호하고자 한 것은 White의 퍼블리시티가 아니라 저명한 게임쇼의 고객흡인력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21) White v. Samsung Elecs. Am., Inc., 989 F.2d 1512 (9th Cir. 1993).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3.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미국판례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