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만 수정 가능한 위키입니다.
전문가회원 및 기관회원은 로그인 후 하위 위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 부정사용
<AI 핵심 요약>
아이디어 보호 규정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원칙을 비즈니스 거래에 적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지적하듯, 이를 너무 넓게 해석하면 기업들의 아이디어 도입 의지를 꺾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비공지성'과 '신뢰 관계 위배'를 엄격히 따져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 '갑질' 방지와 혁신 보호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사업 제안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가 계약이 무산된 후, 상대방(주로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써버려도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2. 보호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의 요건 모든 아이디어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부정사용'의 판단 기준 무엇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를 핵심 잣대로 삼습니다.
4. 주요 사례: 광고 콘티 및 브랜드 네이밍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광고 용역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상품형태 모방이라고 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출처표시의 보호나 소비자혼동의 방지가 아니라 상품형태에 관한 투자나 노력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다. 아이디어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부정경쟁행위는 투자나 노력의 성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의 유형에 해당된다. 최근 중소·벤처 기업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개발한 개인이 사업제안이나 협상과정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만 상대방에게 빼앗기게 되어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2018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차)목에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를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게 되었다.180)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기업 간의 협상이나 거래 과정에서 상호신뢰 하에 참신한 아이디어의 교환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그러한 아이디어의 개발을 위한 투자나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아이디어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아이디어 제공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부작용과 함께 그러한 아이디어를 매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욕과 투자를 오히려 위축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 18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법제처, 2018. 4. 17.). |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요건을 갖추어 등록되거나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한 자유롭고 경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부정사용이라고 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되는 아이디어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로서 ‘동종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아니한’ 아이디어로 한정된다. 첫째, 부정경쟁방지법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사업제안이나 입찰 또는 공모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에 따라서 아이디어의 귀속 내지 보호는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거래 교섭 내지 거래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제공되었지만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본래의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허락 없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이 거래 교섭 내지 거래 과정의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신의칙상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거래 교섭 내지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이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거나 입증할 수 없더라도 이제는 부정경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보호대상으로 된다. 경제적 가치는 영업비밀의 보호요건에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판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는 참신성이나 혁신성 등이 시장에서 인정됨으로써 형성될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의 신규성이나 창작성과도 다른 것은 물론이고 참신성이나 혁신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도 없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아이디어가 동종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부정사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지공용의 기술이나 공지의 정보가 아닌 새로운 아이디어에 한정된다고 해석되지만 특허법이 요구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광고용역을 맡은 기업이 브랜드명을 정하는 네이밍이라거나 광고 콘티의 구성방식·구체적 설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용역결과물을 제공한 이후 그 결과물을 받은 광고주 기업이 용역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동일한 브랜드명과 광고 콘티를 광고에 이용한 경우에 아이디어 부정사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된 바 있다.181)
| 18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
무엇이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에 해당되는지도 어려운 문제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제공목적에 반하는 사용은 모두 부정사용인지 아니면 제공목적에 위반되면서 동시 부정사용의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 예컨대, 공모전을 통해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시상이나 상금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부정사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 제공목적에 반하는 사용은 모두 부정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한다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제시했다.182)
| 18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Ⅱ. 부정경쟁행위 7. 아이디어 부정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