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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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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부정경쟁방지법은 단순히 "속이지 마라"는 수준을 넘어, "남이 고생해서 만든 성과에 공짜로 올라타지 마라"는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과거의 '소비자 보호' 중심에서 현대의 '무형자산 보호' 중심으로 그 범위를 넓혀왔습니다.

1. 출처 혼동 (전통적 유형)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 가목/나목: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영업 표지(로고, 이름 등)를 사용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 특징: 상표법과 가장 밀접하게 중복되는 영역입니다.

2. 품질 오인 (소비자 보호 유형)

상품의 질이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 라목/마목/바목: 허위 원산지 표시, 생산지/제조지 오인 유도, 상품 품질 오인 유도.
  • 제3조의2: FTA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표지의 재산적 가치 도용 (희석화 방지)

당장 혼동을 주지 않더라도, 유명한 브랜드의 가치를 깎아먹는 행위를 막습니다.

  • 다목: 유명 브랜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는 행위(희석화).
  • 사목/아목: 대리인의 상표 무단 선점이나 도메인 이름의 부당 선점(사이버 스쿼팅).

4. 기타 부정차용 (현대적 성과물 보호)

타인의 노력과 투자로 만든 결과물을 훔쳐 가는 행위로, 21세기에 강조되는 유형입니다.

  • 자목: 상품 형태(디자인) 모방.
  • 차목/카목: 거래 중 제공된 아이디어 탈취, 축적된 데이터의 부정 사용.
  • 타목/파목: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퍼블리시티권) 무단 사용, 그 외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의 무단 사용(일반조항).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여러 가지의 부정경쟁행위를 열거해서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 표지(標識)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으로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가목),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 표지(標識)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나목), 위와 같은 타인의 상품 표지 또는 영업 표지와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상품으로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다목), 상품이나 광고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원산지 표지를 하거나 그 상품으로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목), 상품 표지나 이를 사용한 상품으로 상품의 생산지, 제조지, 가공지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마목), 상품 표지나 광고 등을 통하여 상품의 품질 등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바목),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의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권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의 행위(사목), 도메인이름의 부당한 선점행위(아목),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출입하는 행위(자목),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차목),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카목), 저명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타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파목)를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그 외에도 별도 조문으로 파리협약 등 국제조약 가입국가의 국기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정부의 감독용 표지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3조),48)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임의사용행위(제3조의2)49)가 각각 추가로 금지되어 있다.

48) 2007. 12. 21. 개정 때 추가되었다. 
49) 2011. 6. 30. 개정 때 추가되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는 크게 ① 출처혼동 ② 품질오인 ③ 표지의 재산적 가치 도용 ④ 기타의 부정차용(misappropriation)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①과 ②는 소비자보호의 전통적인 부정경쟁행위 유형이라고 한다면, ③과 ④는 명성과 신용 또는 투자와 노력의 성과물을 재산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1세기에 도입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 표지의 사용에 의한 상품 또는 영업의 출처를 혼동케 하는 행위(가목 및 나목)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상표법에서의 상표 보호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품질오인을 야기하는 부정경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은 원산지나 생산지 등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라목 및 마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의 임의사용행위(제3조의2), 기타 상품의 품질 등의 오인을 야기하는 행위(바목)를 열거하고 있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혼동이나 품질오인을 초래하지 않지만 상표 등 표지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희석화행위(다목), 조약 체약국에 등록된 상표의 대리인 등에 의한 부당한 상표선점행위(사목), 또는 도메인이름의 부당한 선점행위(아목)를 부정경쟁행위로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출처혼동이나 품질오인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투자나 노력의 성과물을 무단사용하는 행위(파목)도 포괄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품형태 모방행위(자목), 거래과정상 제공된 아이디어의 부정사용(차목), 상당량 축적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의 부정사용(카목), 저명인 식별표지의 무단사용(타목)도 넓은 의미의 성과물 무단사용 즉 부정차용(misappropriation)에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차례대로 검토한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Ⅱ. 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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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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