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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의 경제적 기능
<AI 핵심 요약>
개인과 기업의 명성은 거래비용을 낮추고 산업 발전을 유도하는 핵심 재산이므로, 인격적 가치를 넘어 퍼블리시티권과 같은 재산권적 관점에서의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1. 명성의 경제적 기능: 거래비용의 절감
2. 저명인 명성의 재산적 가치 (퍼블리시티권)
3.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연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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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 개인과 기업의 명성
퍼블리시티권은 저명인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개인과 기업의 명성과 신용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뜻한다. 소비자들은 명성이 높은 서비스 또는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인과 기업의 명성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끌어모으는 힘으로 나타난다.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이든 명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소비자들이 개인과 기업의 객관적인 평가 즉 명성을 확인하면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나 상품을 신속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명성은 경제적으로 소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302)을 낮춰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상표제도와 명예훼손의 법리 그리고 퍼블리시티(publicity)권과 부정경쟁행위의 법리는 모두 개인과 기업의 명성을 보호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춰주는 법적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명성을 보호해주면 기업과 연예인은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소비자 후생도 증가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303)
| 302)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에 드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303) Richard A. Posner, Privacy, Secrecy, and Reputation, 28 Buff. L. Rev. 1 (1979), p. 31. |
(B) 명성의 재산적 가치
기업의 명성 뿐만아니라 유명한 연예인과 같은 저명인(public figures)의 명성도 고객흡인력의 형태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성의 법적 보호는 저명인들이 더욱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가 된다. 우리 판례는 이제까지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의 인격적 가치를 중시해서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태도와 달리 현실에서는 연예인의 초상과 성명이 고객흡인력이라고 하는 재산으로 취급되고 거래되고 있다.304) 연예인 본인도 그 초상이나 성명을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인격적 이익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고 널리 알려져 있는 자신의 초상이나 성명이 가진 명성과 고객흡인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법적으로 보호받고 싶은 재산적 이익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305)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소비자들도 그 후원관계나 출처에 대해서 기망당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연예산업(entertainment industry)이 특정인의 우연한 예능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산업에 머물지 않고 기업적인 차원에서 기획하고 투자함으로써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거대한 규모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306) 따라서, 연예인의 성명과 초상 또는 그 목소리나 이미지에 대해서 인격적 가치 뿐만아니라 재산적 가치도 보호할 수 있는 법리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 304) 우리 법원은 초상과 성명을 인격권의 보호대상으로 전제하고 그 침해에 대한 위자료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예인의 대중적 인기도에 따른 선전가치성,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광고의 방법과 횟수 및 그 경위,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카탈로그 모델계약상 모델료, 추가모델료에 관한 피고들의 여타 모델들과의 계약 상황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서울고등법원 1989. 1. 23. 선고 88나38770 판결), 계약 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계속 광고함으로써 광고모델에 대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자료 이외에 재산적 손해를 별도로 산정한 사례(서울민사지법 1991. 7. 25. 선고 90가합76280 판결)도 있어서, 사실상 유명연예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의 손해액 산출방식에 입각하고 있다. 305) Paul J. Heald, Filling Two Gaps in the Restatement (Third) of Unfair Competition: Mixed-Use Trademarks and the Problem with Vanna, 47 S.C. L. Rev. 783 (1996), pp. 806-807. 306) 가수 박상민의 외모와 노래방식을 모방해서 공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 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인용했지만(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박상민의 외모와 명성은 그 소속사 팍스뮤직엔터테인먼트(http://paksmusic.com/main.html 2010. 10. 25. 방문)에 의해서 투자되고 관리되는 재산이고 그 법적 보호 필요성은 연예인의 초상이나 성명이 가진 고객흡인력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으로 제기되었다면 법적 구제가 주어져야 할 성질의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Ⅳ. 퍼블리시티권 1. 명성의 경제적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