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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이름 부정차용
<AI 핵심 요약>
도메인이름 분쟁은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이 핵심입니다. 특히 UDRP는 전 세계 어디서든 신청 가능하고 '도메인 이전'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주기 때문에 상표권자들이 선호합니다. 다만, 법적인 최종 확정력을 위해서는 국내법에 따른 소송이나 확인의 소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1. 국내법에 의한 분쟁 해결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2004년 관련 법 개정 및 제정을 통해 도메인이름 분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국제적 행정절차: UDRP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전 세계적인 도메인 분쟁을 법원 소송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차원의 행정 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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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해결
도메인이름 내지 인터넷주소의 분쟁해결에 관하여 2004년 1월에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77)이 제정되었다.
| 77) 2004. 1. 29.제정 법률 제7142호. |
a) 부정경쟁방지법
도메인 이름의 정의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4호를 신설하여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아목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즉,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①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②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③ 그 밖에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등록되어 있지만 주지되어 있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금지청구 및 필요한 조치의 범위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추가했다. 필요한 조치에 ‘도메인이름 등록 이전’이 포함되는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명문상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등록 이전까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한편,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청구의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b) 인터넷주소법의 제정
인터넷주소법 제2조 1호 나목은 도메인이름을 ‘인터넷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 표현방식에 차이는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4호의 정의와 다른 의미라고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이름의 등록금지에 관하여, 인터넷주소법 제12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등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2항은 구제수단으로 등록말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주소법 제12조는 ‘정당한 권원’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으로 인한 남소의 우려가 있다.
인터넷주소법 제4조는 이 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에서 할당되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와 대한민국에서 등록·보유 또는 사용되는 도메인이름 등의 인터넷주소자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하고(인터넷주소법 제11조 1항), 도메인이름의 등록 기준·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같은 조 2항).
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인터넷주소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터넷주소법 제16조 내지 제24조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1명 또는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구성하고(인터넷주소법 제18조 4항),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 또는 인터넷주소관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고(인터넷주소법 제19조 1항),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인터넷주소법 제19조 2항).
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관할 법원에 해당 인터넷주소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피신청인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통지받은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인터넷주소법 제20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인터넷주소법 제21조 제1항). 인터넷주소법 제16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및 분쟁 조정의 방법·절차와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인터넷주소법 제24조).
나. UDRP에 의한 분쟁해결
a) UDRP(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78)의 의의
상표와 도메인이름의 충돌 및 그를 둘러싼 분쟁은 법원에서 상표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표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명함으로써 해결될 수는 있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 그러한 분쟁이 제기된 경우에 도메인이름등록기관이 당해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분쟁이 법원에 의해서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도 등록인에게 부당하게 가혹하다. 따라서 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등록기관이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종의 행정절차로 UDRP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 78)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UDRP는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79) 저렴하게80)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범이다. UDRP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한 통신매체에 관해서 ICANN이라고 하는 민간 기업이 사적 정의(private justice)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범으로서, ICANN에 의해서 승인된 도메인이름등록기관들은 그 등록기관에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등록약관(registration agreement)에 UDRP를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81) UDRP는 도메인이름의 현재 보유자 및 잠재적 보유자의 이익을 조화시키고 그 요구를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방식으로 반영하기 위한 규범으로 마련된 것이다. 본래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으로 인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는 각국의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이 상이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UDRP는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신청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등록기관의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규범인 것이다.82)
| 79)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에 의한 답변기간이 행정절차 개시일로부터 20일 그리고 패널위원에 의한 판단 및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패널위원의 위촉일로부터 14일 등이고,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결정이 내려지는 데까지 약 6주 정도가 소요되는 데 반해서, 소송의 경우에는 수개월 내지 수년이 소요된다. 80) 단독패널위원에 의한 분쟁해결의 경우에 도메인이름분쟁해결 신청비가 1,500달러 안팎인 데 반해서 일반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15,000달러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 81) M. Scott Donahey and Ryan S. Hilbert, World Wrestling Federation Entertainment, Inc. v. Michael Bosman: A Legal Body Slam For Cybersquatters On the Web, 16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 L.J. 419 (2000). 82) Avnet, Inc. v. Aviation Network, Inc., Case No. D2000-0046; LG Chemical Ltd. v. ChangHwan, OH, Case No. D20000889. |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ICANN에 의해서 승인된 기관으로는 세계 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현재까지 과반수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83) 그 이외에도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ADNDRC), National Arbitration Forum(NAF) 등이 승인받은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84) ICANN이 UDRP를 채택한 이래 2,700건의 분쟁이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제기되었고 1,900여 건의 행정패널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행정패널의 결정을 보면 그 가운데 50%의 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아니한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었고85) 1,900건의 행정패널결정 가운데 약 80%의 패널결정이 상표권자인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86)
| 83) WIPO가 분쟁해결기관으로 선호되는 이유는 그 분쟁해결을 담당한 패널위원들이 상표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 반해서, NAF의 경우에는 그 패널위원들이 주로 퇴직한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상 상표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John G. White, ICANN’s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in Action, 16 Berkeley Tech. L.J. 229 (2001). 84)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roviders-6d-2012-02-25-en. 85) 이는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을 신청한 사건의 과반수가 명백히 부정한 선점행위(cybersquatting)에 해당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통계자료이고, 이러한 점에서 UDRP의 예상 목적이 잘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한 선점행위가 줄어듦에 따라서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의 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6) http://www.icann.org/udrp/proceedings-stat.htm (last modified Jan. 24, 2001), http://www.arbforum. com/(NAF). |
b) 행정절차의 개요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취소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메인이름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분쟁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도메인이름 등록인이 등록기관에 자신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면서 합의하게 된 등록약관에 명시적으로 그 약관규정의 일부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UDRP)이 포함되게 되고, 위 UDRP에 의하면 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제3자(즉 신청인)가 분쟁해결신청서를 ICANN이 승인한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87)에 제출한 경우 등록인은 동 분쟁해결을 위한 의무적 행정절차(mandatory administrative proceeding)에 참여해야 한다. 분쟁해결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라고 명명하게 된 것은 UDRP에 의한 분쟁해결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법적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기관에 등록된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 또는 신청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등록기관의 등록행정의 적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지원적 성격의 절차이기 때문이다.88)
| 87) https://www.icann.org/resources/pages/providers-6d-2012-02-25-en. 88) Avnet, Inc. v. Aviation Network, Inc., Case No. D2000-0046; LG Chemical Ltd. v. ChangHwan, OH, Case No. D20000889. |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이 분쟁해결신청서를 도메인이름등록인인 피신청인에게 전송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개시되고 행정절차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신청인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 및 신청인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89) 만일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마감기일까지 제출되지 않는다면 피신청인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답변서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은 분쟁사실을 검토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패널(panel)을 구성하는 절차는 진행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당해 사건을 담당한 행정패널은 그러한 미제출사실로부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에게 불리해질 것이다.
| 89) Paragraph 5(a) of Rules for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일 또는 그 마감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해결을 담당할 행정패널을 구성하게 된다. 분쟁당사자들은 1인의 패널위원(panelist)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는지 아니면 3인의 행정패널을 원하는지를 신청서 및 답변서에서 명백히 표시해야 한다. 물론 신청인이 1인 패널위원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3인의 패널위원으로 구성된 행정패널에 의한 분쟁해결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러한 3인 행정패널을 선택한 경우에 피신청인은 행정절차에 필요한 수수료의 절반을 납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3인의 행정패널을 선택하고 마감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적정한 수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피신청인은 답변서에 3인 후보의 성명과 연락처 정보를 그 선호도와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후보추천을 받은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은 그 가운데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1인의 패널위원을 선정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패널위원장 (즉 3인 중 마지막 1인의 패널위원)의 선정에 있어서는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이 패널위원장 후보에 대한 당사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해서 선정한다. 행정패널이 구성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패널의 결정문이 분쟁해결서비스제공기관에 전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90)
| 90) Paragraph 15(b) of Rules for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c) 패널의 결정
상표권자가 UDRP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이전이나 취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 도메인이름이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는 점 ②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이 그 등록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③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부정한 목적(bad faith)을 위해 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UDRP의 이러한 세 가지 요건은 우리 상표 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요건과 상당히 다르고, 그러한 차이는 UDRP가 본래 도메인 이름의 부당한 선점(cybersquatting)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만을 위해서 채택된 것이라는 점으로부터 유래된다. UDRP는 그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취소에 한정하고 손해배상 등의 기타 청구는 소송 등의 기존의 분쟁해결절차에 미루고 있다.91) UDRP 하의 결정의 취지가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 또는 말소를 명하는 것이라면 당해 결정문이 등록기관에 통지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등록기관은 당해 결정을 스스로 집행하게 된다.92) 그러나 피신청인이 당해 10일의 유예기간 내에 결정에 불복하는 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는 사실을 소명하게 되면 등록기관은 결정의 집행을 보류하고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게 된다.
| 91) Paragraph 5(b)(vi) of Rules for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92) Paragraph 4(k) of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도메인이름등록인이 행정패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재판을 청구할 때 어떠한 내용의 청구취지로 재판을 청구해야 할 것인가? 가장 직접적인 청구취지로는 행정패널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이러한 청구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그러한 취소청구가 기존 법률관계의 변동, 형성의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그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바 있다.93)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인으로서는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 이전 또는 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94) 등록인 자신이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등록약관상의 권리 또는 기타의 배타적 지위95)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그러한 권리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확인의 소는 본래 집행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UDRP 규정에 따라 10일의 불복기간 내에 제기되면 등록기관이 패널결정의 집행을 보류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패널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만족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96)
| 93) 서울지법 2000. 9. 22. 선고 2000가합20965 판결. 94) 서울지방법원 2003. 9. 19. 선고 2002가합72847 판결(Sex. biz 사건)은 원고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95) 도메인이름의 보유자가 자신의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어떠한 배타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96) 이러한 만족적 효과를 고려해서, 패널결정을 중재판정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중재법상 허용되는 불복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패널결정에 대한 불복의 재판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패널결정과 중재판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설득력이 없다: Parisi v. Netlearning, Inc., 139 F.Supp.2d 745 (E.D. Va. 2001). |
행정패널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서는 UDRP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법 또는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가장 많은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준거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준거법의 문제도 청구취지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데 행정패널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면 UDRP가 주된 실체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UDRP를 실체법적 기준으로 하더라도,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누가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지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UDRP에 예시된 사유 이외에 관련된 국가의 법률이나 규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97) 더욱이 피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의 이전·취소를 구할 권리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등록인에게 도메인이름에 관한 채권적 권리나 배타적 지위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나 그러한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등록 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규범인 UDRP에만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없고 청구취지와 실질적 관련성을 가진 국가의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97) Paragraph 15 of the Rules for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
이 경우에 UDRP와 관련 국가의 준거법이 상호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법원이 UDRP에 따른 행정패널의 결정과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메인이름등록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하는 취지가 행정패널의 결정이 사실판단이나 UDRP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적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 시정을 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더 나아가 관련 국가의 준거법 하에서 등록인이 가지는 권리의 확인 또는 상표권자가 도메인이름등록의 이전이나 취소를 구할 권리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인 경우 그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으로서는 UDRP 이외에 관련 국가의 준거법을 적용함으로써 행정패널의 결정과 상이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하급심 법원도 .com에 관한 사건에서 준거법에 관한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해석을 토대로 해서 도메인이름등록인에 의한 타인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98) 더욱이 UDRP가 등록기관의 판단을 대신해 줌으로써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속한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결과적으로 상표권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고려해 볼 때, 각국 법원이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보고 적용할 가능성과 필요성은 크다.99) 다만 도메인이름등록인은 등록약관에 동의함으로써 UDRP의 실체법적 기준에 동의하고 대한민국의 상표법 등에 의한 권리 주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보아서 대한민국 의 상표법 등과 같은 국내법은 준거법으로 될 수 없다는 흥미로운 그러나 설득력이 크지 않은 주장도 있을 수 있다.100) 그러나 UDRP 스스로 관련된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UDRP가 행정절차에 적용되는 실체법적 요건과 제한된 구제조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등록약관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준거법의 선택 또는 포기를 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관련된 불명확성을 제거하고 UDRP의 불복기간(10일) 경과 후의 구제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성문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101)
| 98) jooyon.com(인천지법 2000. 6. 16. 선고 2000가합1637 판결), France2 및 france3(서울지법 2001. 9. 26.자 2001카합1625 결정), internetebs(서울지법 2001. 5. 11. 선고 2000가합75330 판결), dimchae(서울지법 2000. 9. 6.자 2000카합1965 결정), dongbusteel(서울지법 2001. 3. 23. 선고 2000가합86835 판결). 99) Sallen v. Corinthians Licenciamentos LTDA, 273 F.3d 14 (1st Cir. 2001); Eric S. Bord v. Banco De Chile and US Department of Commerce(C.A. No. CA01-1360-A, E. D. Va. May 15, 2002). 100) Sallen v. Corinthians Licenciamentos LTDA, 273 F.3d 14 (1st Cir. 2001). 101)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tion Act는 UDRP의 불복기간(10일)과 관계없이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연방상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청구취지 가운데 도메인이름의 등록인에의 반환청구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5 U.S.C. §1114(2)(D)(v).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5장 부정경쟁방지법 Ⅱ. 부정경쟁행위 4. 도메인이름 부정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