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
  • 부정경쟁
  • 8. [사례분석] 아이디어 도용·기술탈취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청구: 합작법인 결렬 시 '거래교섭 단계의 신뢰관계'와 부정사용의 법리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8.

[사례분석] 아이디어 도용·기술탈취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청구: 합작법인 결렬 시 '거래교섭 단계의 신뢰관계'와 부정사용의 법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사례분석] 아이디어 도용·기술탈취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청구: 합작법인 결렬 시 '거래교섭 단계의 신뢰관계'와 부정사용의 법리
[사례분석] 아이디어 도용·기술탈취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청구:
합작법인 결렬 시 '거래교섭 단계의 신뢰관계'와 부정사용의 법리


<핵심요약>

정식 계약 체결 전이라도 교섭 과정에서 공유된 기술을 무단 도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아이디어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법원은 구두 합의 단계에서 형성된 신뢰관계와 투입된 비용·노력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근거로, 합작 결렬 후 이를 독자 사업에 유용한 피고의 위법성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 협업 단계일수록, 프로젝트의 진행 경과와 기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향후 기술 탈취를 입증하고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체 개발한 NFC(Near Field Communication) 보안기술을 기반으로 굿즈와 콘텐츠를 결합하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이며, 피고는 금속가공 및 사출 제조업체이다. 양사는 합작법인 설립을 전제로 제품 개발(원고)과 제작·판매(피고)를 분담하기로 구두 합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핵심적인 NFC 보안기술 및 UI·UX 구조 등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일방적으로 합작 논의를 파기하고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독자적인 유사 제품을 제작·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해당 여부: 원고가 제공한 NFC 보안기술 및 콘텐츠 결합 방식이 단순한 추상적 아이디어를 넘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신뢰관계: 정식 계약 체결 전 구두 합의 단계에서 제공된 정보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공목적 위반 및 부정사용: 합작법인 설립이 무산된 후 피고가 해당 정보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정식 계약 없이 구두 합의 단계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등 참고)의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 경제적 가치 인정: 원고의 기술이 인증 서버, 암호화 토큰 등 고도화된 기술 구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개발하기 위해 원고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한 점을 들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 정보임이 인정되었다.
       
    • 거래교섭 과정의 신뢰관계 확인: 비록 서면 계약은 없었으나, 합작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업 논의, 프로젝트 진행 경과, 피고가 발송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양사 간에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이 입증되었다.
       
    • 부정사용의 판단: 피고가 공동 사업이라는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협업 결렬 후에도 원고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단독 영업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부정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0607 판결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본문은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 (차)목은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정당한 보상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2018. 7. 18. 시행)에서 신설된 규정이다.

여기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하 ‘아이디어 정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이디어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었거나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는 위 (차)목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위 (차)목 단서].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아이디어 정보의 제공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아이디어 정보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이디어 정보 사용 등의 행위가 아이디어 정보 제공자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신뢰관계 등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아이디어 정보 제공이 위 (차)목의 시행일 전에 이루어졌어도 위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시행일 이후에 계속되고 있다면 위 (차)목이 적용될 수 있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