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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계약서 없는 기술탈취 1억 원 손해배상 승소 - IT 스타트업 동업 파기 및 아이디어 도용 시 신고·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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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2026-02-02 10:27
[성공 사례] 계약서 없는 기술탈취 1억 원 손해배상 승소 - IT 스타트업 동업 파기 및 아이디어 도용 시 신고·대응방법 -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대표변호사
[성공 사례] 계약서 없는 기술탈취 1억 원 손해배상 승소
- IT 스타트업 동업 파기 및 아이디어 도용 시 신고·대응방법 -


1. 서론: 협업이라는 명분 아래 자행되는 기술탈취의 위험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 간의 합작법인(JV) 설립 논의는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 체결 전, 신뢰를 바탕으로 핵심 기술이나 영업 아이디어를 공유했다가 협상이 결렬되면, 상대방이 해당 아이디어만 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례는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제공된 NFC 기술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부정사용' 법리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2. 사건의 배경: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과 아이디어 무단 사용

의뢰인(원고)은 독자적인 NFC 보안기술과 콘텐츠 결합 노하우를 보유한 유망한 IT 기업이었습니다. 제조업체인 피고는 의뢰인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여 합작법인 설립을 제안했고, 의뢰인은 파트너십을 믿고 핵심 기술 구조와 UI/UX, 사업 모델 등 영업상 주요 아이디어를 모두 제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시제품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돌연 합작 논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더니, 의뢰인을 배제한 채 의뢰인이 제공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한 유사 제품을 자신의 단독 브랜드로 출시하여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술만 뺏기고 정당한 대가는커녕 시장 진입 기회조차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닌 '아이디어부정사용' 입증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닌 '아이디어부정사용' 입증


3. 법무법인 민후의 핵심 전략 분석: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닌 '아이디어부정사용' 입증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을 단순한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 '아이디어부정사용' 사건으로 규정하고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진행했습니다.
 

  • (1) '경제적 가치'의 구체적 입증: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고도의 보안 기술과 독창적인 콘텐츠 결합 방식이 포함된 정보임을 기술적으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를 개발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해당 정보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2) '거래교섭 단계'의 신뢰관계 강조: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맞서, 양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시제품 제작 경과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이 존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거래 과정에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 (3) '제공목적 위반'의 명확화: 피고가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유일한 목적은 '합작법인을 통한 공동 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합작이 무산되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제공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정사용'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기술탈취, 전문가의 조력으로 정당한 권리를 찾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거래교섭 단계에서도 기술과 아이디어가 도용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이 대기업이나 제조업체와 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위험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디어를 도용하고도 "계약서가 없다", "이미 알려진 기술이다"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이디어 도용·기술탈취 성립요건과 손해배상청구: 합작법인 결렬 시 '거래교섭 단계의 신뢰관계'와 부정사용의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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