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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3대 쟁점: 제품 독창성, 모방성, 손해배상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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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3대 쟁점: 제품 독창성, 모방성, 손해배상 인정 여부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의 3대 쟁점

 

<핵심요약>

부정경쟁방지법상품 형태 모방은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외관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복제하는 부정경쟁행위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품 형태의 독창성과 모방성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침해가 명백해도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신속한 권리 보호를 위해 조정이 실무상 더 유리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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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독창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던 원고가, 피고가 해당 제품의 외관과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했다.

2. 주요 법적 쟁점 및 판단

본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 행위의 성립 여부와 그에 따른 구제 수단을 다룬다. 핵심 쟁점은 상품 형태의 독창성, 모방 행위의 실질성,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의 타당성이었다.

2.1. 상품 형태의 독창성 인정 범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의 형태'는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니어야 한다. 즉, 단순히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기술적 형태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을 넘어, 특정 출처를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독창적인 미적 요소나 창의적 설계가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제품의 외관이 단순한 기능적 결과물인지, 아니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독창적 형태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2.2. 모방 행위의 실질적 판단 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 형태에 기초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참조). 이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을 넘어, 외관상의 본질적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두 제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함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 제품을 참조하여 외관상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다.

2.3.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는 시장 점유율 하락, 직접적인 매출 감소, 브랜드 가치 훼손 등 영업상 손실을 포함한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러한 무형적 손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입증하고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3. 법원의 판단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과 유사성이 높고, 이로 인해 원고의 시장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판결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민사조정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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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1호 (자)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판결요지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 사회통념으로 볼 때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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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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