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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발주처 지시대로 제품을 제작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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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지시대로 제품을 제작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핵심 요약>
발주처 지시대로 제품을 제작해도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과실의 추정 원칙에 따라 제조업체의 주의의무를 높게 보며, 금형 제작 등 간접침해는 발주처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수주 단계부터 법적 위험을 스스로 검토해야 예측 불가능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1. 질문
제조업체가 디자인권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발주처가 지시하는 대로 제품을 제작한 경우에도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결론적으로,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의 과실을 법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정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품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를 침해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규정 때문에 침해자가 스스로 과실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디자인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 제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예: 금형)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를 '간접침해'라 하며, 완제품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은 제조업체가 단순히 발주처의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책임을 면제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업종의 전문가로서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한다.
Q: 디자인권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최근 특허법원은 금형 제조업체가 고객사에 납품한 금형이 타인의 등록디자인 제품 생산에만 사용될 수 있는 경우, 비록 발주처의 도면대로 제작했을 뿐이라도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1051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업체의 과실을 인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업종 특성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금형 제조업체는 그 업종의 특성상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
경고 무시: 디자인 권리자로부터 내용증명 등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형 제작 및 납품을 계속한 경우 과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공동불법행위 책임: 법원은 이 경우 완제품을 만드는 발주처뿐만 아니라,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금형을 제작한 업체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발주처의 요청이라 할지라도 계약 이전에 해당 제품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과실의 추정) ①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 관련하여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침해로 보는 행위)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나11051 판결
【판결요지】 항소기각
1.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 가. 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A에게 납품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가.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변리사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A에게 금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때 A 측에서 용기 샘플을 가져와 보여주었고, 본인은 A 측에 납품할 금형과 A 측에서 가져온 용기 샘플과 유사함을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설령 피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 원고의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A가 피고에게 용기 샘플을 보여주며 금형에 따라 제작된 용기가 위 용기 샘플과 유사하므로 금형에 점을 추가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상, 피고는 적어도 금형이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1회용 충진 밀폐용기 생산을 위한 금형 사출업자이자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물품분야의 다자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