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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지시대로 제작했을 뿐인데 디자인권 침해? 제조업체의 억울한 책임,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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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변호사2025-09-09 03:36
발주처 지시대로 제작했을 뿐인데 디자인권 침해? 제조업체의 억울한 책임, 대응 전략!
발주처 지시대로 제작했을 뿐인데 디자인권 침해? 
제조업체의 억울한 책임, 대응 전략!

 

1. 의뢰인의 질문

제작업체가 디자인권 존재조차 모른 상태에서 그저 발주처에서 시키는 대로 제품을 제작한 경우에도 디자인권 침해 책임을 부담하나요?

실무에서 많은 제조업체 대표님들이 위와 같은 억울함을 토로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고객이 준 도면대로 만들어 납품했을 뿐인데, 왜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을 받고 거액의 손해배상까지 걱정해야 하는지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2. 문제의 핵심

이 문제의 핵심은 제조업체의 '몰랐다'는 항변과 디자인보호법의 '과실 추정' 원칙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 법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인정하며, 심지어 그 과실을 법률상 추정하여 침해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116조). 따라서 안타깝게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3. 김정현 변호사의 답변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제조업체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기대합니다. 최근 특허법원 2025. 5. 22. 선고 202411051 판결은 이러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형 제조업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발주처가 제공한 도면대로 제작했을 뿐이다.
  • 디자인권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
  • 완제품 판매를 통한 이익을 얻은 바 없다.

하지만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오히려 다음의 이유를 들어 제조업체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전문가의 주의의무: 금형 제조업체는 업종의 특성상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

  • 경고의 무시: 권리자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거래를 계속한 것은 과실을 명백히 인정하는 근거가 된다.

  • 공동불법행위: 법원은 완제품 제작사인 발주처와 금형 제조업체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결론적으로, 발주처의 지시만을 믿고 제품을 제작하다가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에 휘말려 큰 법적,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이는 법적 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속하게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주장하는 디자인권이 정말 유효한지, 우리 측의 행위가 법률상 침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소송과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치밀한 법적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일문일답] 발주처 지시대로 제품을 제작했는데, 디자인권 침해 책임이 있나요?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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