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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소떡소떡에도 디자인권이 있을까? - 음식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사례(특허법원 2020허5351 판결)
소시지와 떡을 조합해 꼬치를 만드는 소떡소떡은 대표적인 휴게소 간식이다. 그리고 소떡소떡의 구체적인 모양은 가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각양각색이다.
그렇다면 만일 특이한 소떡소떡 모양을 디자인 했다면, 이런 디자인도 법으로 보호가 될까? 실제로 이를 다룬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사실관계 및 디자인권 무효 주장의 내용
식료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원고 회사 A와 편의점 조리상품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C(특허심판원 단계에서는 ‘피청구인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원고들’. 이하 통칭하여 “원고들”)는, ‘소시지’, ‘떡’과 ‘꼬치’의 형상과 모양이 결합된 아래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2018. 10. 29. 출원하여 2019. 4. 10. 디자인등록 제1002659호로 디자인권을 등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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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떡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피고 회사 D와 피고 J(특허심판원 단계에서는 ‘청구인들’,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피고들’. 이하 통칭하여 “피고들”)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피고 회사 대표의 아버지인 피고 J가 창작하거나 적어도 공동창작한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공동출원 규정에 위배하여 모인출원한 것이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이 사건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된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1 | 선행디자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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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의 판단(특허심판원 2020. 7. 17.자 2019당2066 심결) : 피고들 승리
특허심판원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효라는 심결을 내렸다. 이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였다(창작용이성 인정, 즉 창작비용이성 요건 탈락).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는 원고들이 맞다.
② 그리고 ‘선행디자인 1’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원고들에 의해 2018. 8. 20. 편의점 ‘미니스톱’에서 판매된 후 12개월 이내에 원고들에 의해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해당하여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그러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에 의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이에 원고들은 위와 같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심결취소의 소를 특허법원에 제기하였다.
#특허법원의 판단(특허법원 2021. 5. 13. 2020허5351 판결) : 원고들 승리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2’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보았으나, 특허법원은 해당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2’는 모두 일정한 크기의 떡에 구멍을 낸 후 그 안에 소시지를 끼운 소시지떡을 4~5개 정도 나란히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공통되나, 아래 ㉠~㉣과 같은 4개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차이점 중 ㉠~㉢의 경우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의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이라 보았으나, 차이점 ㉣는 ‘선행디자인 2’와 비교하여 창작수준이 낮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특허법원은 차이점 ㉣의 경우 해당 제품의 가장 특징되는 부분이고, ‘선행디자인 2’와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며, 실제 원고 C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소시지가 보이는 정도 등을 달리하여 샘플 제작을 의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차이점 | 창작용이성 |
㉠ 소시지떡의 형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두께가 일정하고 표면이 매끈한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상대적으로 그 두께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표면이 울퉁불퉁한 형상인 점 | O |
㉡ 소시지떡의 개수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4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5개로 구성되어 있는 점 | O |
㉢ 꼬치의 유무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떡들이 꼬치에 꿰어져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소시지떡들이 꼬치 없이 접시 위에 나란히 놓여 있는 점 | O |
㉣ 소시지가 노출된 정도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떡의 양쪽으로 소시지의 양 끝이 돌출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2는 떡이 소시지를 거의 대부분 감싸고 있어 소시지가 잘 보이지 아니하는 점 | X |
이후 피고들은 특허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기각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이 2021. 11. 26.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