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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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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 침해는 민사적 해결이 원칙적이지만, 우리나라는 형사 절차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상표권과 부정경쟁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소 없이도 처벌 가능한 비친고죄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 지재권 구제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 현황

  • 민사 vs 형사: 민사적 구제(가처분, 손해배상)는 권리자의 직접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 의한 징벌적 성격이 강합니다.
  • 한국의 경향: 실질적 이익은 민사 구제가 크지만, 국내에서는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범죄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2. 형사책임의 성립 요건 (고의성)

  • 과실범 처벌의 부재: 형법 총칙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주의에 의한 침해는 민사 책임은 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고의의 모호성: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판례상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어려움과 불명확성이 남아 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신속한 침해금지가처분과 충분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구제는 지식재산권자를 직접적으로 만족시켜 주는 구제수단인 데 반해서 지식재산권 침해자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징벌이라고 하는 합법적 보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권리자를 만족시켜 주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자로서는 굳이 국가에 대해서 침해자를 처벌해달라고 고소해야 할 실익이 반드시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형사처벌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민사적 구제를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지원수단으로 형사절차를 이용하기도 하며 판례 가운데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죄를 비교적 널리 인정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판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후술 특허권침해의 죄, 저작권침해의 죄, 상표권침해의 죄 부분 참조). 

지식재산권 침해의 죄와 벌에 대해서는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예컨대 형법총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과실범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별도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한 고의 없이 부주의로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행위는 민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침해의 죄에 있어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의 인식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불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해석의 어려움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은 각 지식재산권 침해의 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지식재산권자의 고소를 요구하고 있어서 소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의 고소에 관한 규정 및 제246조 이하의 공소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상표법에서의 상표권침해의 죄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는 소비자의 신뢰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보라고 하는 공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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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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