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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표준기술과 경쟁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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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표준기술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지만 독점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FRAND 확약이라는 글로벌 규범이 작동하며, 이를 어기는 기회주의적 행위(퀄컴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한 강력한 사후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1. 표준기술의 두 얼굴: 혁신과 고착

  • 긍정적 효과: 상호호환성 증대,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입니다.
  • 부정적 효과: 특정 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되면 경쟁 기술은 축출되고, 시장 참여자들은 해당 기술에 고착(Lock-in)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매몰비용 때문에 다른 기술로 갈아타기 어렵게 됩니다.

2. 표준필수특허(SEP)와 특허위협(Hold-up)

  • 표준필수특허(SEP):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특허입니다.
  • 특허위협: SEP 보유자가 표준 선정으로 얻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사후적으로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하거나 라이선스를 거절함으로써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기회주의적 행위입니다.

3. FRAND 확약: 자율적 방어 기제

  • 개념: 표준화기구는 특허권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RAND)'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요구합니다.
  • 의의: FRAND 확약은 표준기술 선정의 대가이며, 특허위협과 고착 효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의 자율적 노력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특허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침해금지청구권(판매금지 등)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주요 분쟁 사례: 퀄컴(Qualcomm) 사건

미국 칩셋 기업 퀄컴이 SEP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위반 행위:
    1. 경쟁 칩셋 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시장 독점 강화).
    2. 모뎀칩셋 구매를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 강제(끼워팔기).
    3. 포괄적 라이선스 및 무상 교차 라이선스(Cross-license) 강요.
  • 법적 결과: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 약 1조 3천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퀄컴의 라이선스 거절과 칩셋 구매 강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확정하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기술은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에 흥미로운 쟁점을 많이 던져주고 있다. 표준기술은 표준화기관의 승인에 의해서도 형성되지만 관련 기술시장에서 다수의 제조업자나 소비자들에 의하여 효율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표준기술로 될 수도 있다. 그 어떤 경우이거나 표준기술은 관련 제품의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 및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를 크게 증대시켜준다. 표준기술을 사용하면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생산공정의 혁신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동시에 표준기술을 사용하는 하부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신제품개발 촉진과 가격 인하로 인해서 소비자 후생도 증가한다. 따라서 그러한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취득과 행사도 특허법의 법목적에 부합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특허제도는 표준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표준기술의 선정에 기여한다. 

표준기술이 선정되면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표준기술의 선정으로 인해서 경쟁관계 내지 대체관계에 있었던 기술은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표준기술이 선정되면 관련 산업 내 사업자들은 그러한 표준기술을 사용한 제품개발을 위해서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의 투자와 사업상 노력이 매몰비용(sunk cost)으로 되어서 관련 사업자들이 모두 동일한 표준기술에 고착(lock-in)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실시허락을 받아야 하는 특허를 표준필수특허라고 하는데,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특허권을 남용하면 표준기술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표준필수특허 보유자가 기술표준선정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얻게 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실시허락을 거절하거나 불합리한 실시허락조건을 강요하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면96) 표준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추가적인 기술혁신이 위축되고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독점적 이윤만 증대하는 소위 특허위협(patent hold-up) 현상이 나타난다.97) 

96) 이호영, “표준필수특허 보유자의 FRAND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2013), 254면; 오승한, FRAND 확약을 위반한 실시료 청구의 비합리성 판단기준,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2016년 9월), 64면.
97) A. Douglas Melamed and Carl Shapiro, How Antitrust Law Can Make FRAND Commitments More Effective, Forthcoming, 127 Yale Law Journal 2110 (2018), p. 2116. 

표준기술에 관한 특허위협 및 고착효과의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표준화기구(SSO/SDO)98)는 표준기술로 선정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해서 특허권을 보유하는 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FRAND)”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허락(license)하겠다고 하는 FRAND확약을 할 것을 요구한다. 특허권자가 FRAND확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표준화기구도 그 특허권자가 보유한 특허기술의 표준기술선정을 거절하고 대체기술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FRAND확약은 표준기술 선정의 대가로서의 측면을 갖고 있다. 또한, FRAND확약은 표준기술선정으로 인한 특허위협 및 고착효과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다.99) 다른 한편, FRAND확약의 위반은 표준화기구에 대한 약속의 위반을 넘어서 표준기술에 고착된 관련 시장 전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치고 특허법 및 공정거래법의 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98) 세계적인 표준설정기구(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SSO) 또는 표준개발기구(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SDO)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the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and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등이 있다. 
99) Jorge L. Contreras, A Brief History of FRAND: Analyzing Current Debates in Standard Setting and 
Antitrust Through a Historical Lens, 80 Antitrust L.J. 39 (2015).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표준특허기술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있고, 특허권 남용의 법리에 따라서 침해금지청구권을 부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FRAND 조건을 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과의 실시료협상을 성실히 추진하지 아니한 채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러한 청구권의 행사가 특허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론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관하여는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설명에서 상세히 소개하도록 한다.100) 

100) 서울중앙지법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FRAND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끼워팔기를 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강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국내외에서 많은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동통신 관련 다수의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자신의 특허기술로 휴대폰용 모뎀칩셋을 만들어서 판매할 뿐만 아니라 휴대폰제조사에 자신의 특허기술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실시료를 징수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퀄컴이 (1) 경쟁 칩셋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고, (2)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토대로 자신의 칩셋을 구입하지 않으면 휴대폰제조사에게 라이선스도 거절함으로써 칩셋판매와 라이선스를 결합했고, (3) 휴대폰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조건에 있어서도 자신의 특허전체를 포괄적으로 라이선스하면서 부당한 대가 산정조건을 강요하고, 동시에 휴대폰 제조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무상으로 퀄컴에게 교차라이선스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이다. ETSI와 같은 국제표준화기구는 다수의 이동통신기술을 표준기술로 채택하면서 퀄컴과 같은 특허기술보유기업으로 하여금 FRAND 확약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고 퀄컴도 동일한 확약을 한 바 있다.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는 모뎀칩셋이나 휴대폰을 제조 및 판매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퀄컴은 표준기술 채택의 조건으로 FRAND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칩셋제조사에게 라이선스를 거절하고 휴대폰제조사에게는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으로 자신의 칩셋구입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이 이동통신기술에 관한 다수의 표준필수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 모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1) 퀄컴의 표준필수특허는 칩셋제조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FRAND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퀄컴이 칩셋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를 거절하거나 제한한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2) 휴대폰제조사에 대해 칩셋 판매 조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을 강제한 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3) 휴대폰제조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시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 퀄컴이 정한 실시료 조건, 무상의 크로스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한 것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하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과 약 1조3천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101) 

101)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7-25호 (2017. 1. 20.). 

퀄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칩셋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의 위법성과 칩셋구입을 조건으로 휴대폰제조사에 대한 라이선스 체결강제의 위법성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포괄적 라이선스나 실시료 산정조건이나 무상의 크로스 라이선스 요구는 반드시 휴대폰제조사에게 불이익한 조건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102) 대법원은 퀄컴의 사업관행 상당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는 원심판결을 재확인하면서 퀄컴의 상고를 기각했다.103)

102) 서울고등법원 2019.12.4. 선고 2017누48 판결.
10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0두31897 판결.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3. 표준기술과 경쟁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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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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