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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경쟁질서
<AI 핵심 요약>
과거 저작권은 경쟁 질서와 거리가 멀어 보였으나, 디지털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GUI, 라이선스 조건, DRM 등을 통해 강력한 경쟁 제한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저작권 남용'이나 '유사성 결여' 등으로 통제하려 하며, 때로는 법적 판결보다 소비자의 권익과 시장의 반응이 제도의 성패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초기 시장 선점 경쟁
2.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저작권 남용
3. 기술적 보호조치의 경쟁 제한적 악용
4.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과 소비자 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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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특허권에 비해서 경쟁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문제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저작권보유기업도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보호는 일찍부터 관련 시장에서 경쟁상 중요한 무기가 되기 시작했다. 컴퓨터 운영체제(OS)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MS)가 1980년대에 이미 MS-DOS로 관련 시장을 선점했지만 애플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의 도입에 있어서는 선발주자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기 시작했다. MS가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그래픽 아이콘을 활용한 운영체제 ‘윈도우(Windows)’를 개발해서 보급하자 애플은 MS가 자신의 운영체제 화면과 유사한 운영체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애플과 삼성 간 디자인권 침해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키보드로 텍스트 방식의 조작을 하는 것보다 마우스로 그래픽 아이콘을 클릭해서 컴퓨터나 휴대폰을 작동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하는 아이디어에 있어서, 선발주자가 후발주자의 경쟁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작권 또는 디자인권과 같은 지재권을 동원한 소송이다. MS는 그래픽 아이콘과 마우스를 활용하는 방식의 운영체제는 애플 이전에 제록스가 개발한 것이고 구체적인 아이콘의 형상과 초기화면의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서 애플이 창작한 부분만으로 한정해서 MS의 아이콘 및 초기화면과 비교해보면 실질적 유사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항변했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침해를 주장한 애플의 청구를 기각했다.104)
| 104) Apple Computer, Inc. v. Microsoft Corporation, 35 F.3d 1435 (9th Cir. 1994). |
디지털시대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라이선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계약조건을 악용한 사례들도 증가했다. 미국사례이지만 Lasercomb v. Reynolds 사건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경쟁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경우에, 제4순회항소법원은 저작권보유기업의 소프트웨어 판매조건이 저작권남용이라고 보고 무단복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105)
| 105) Lasercomb America, Inc. v. Reynolds, 911 F.2d 970 (4th Cir. 1990). |
디지털시대에 저작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게 되자 기술적 보호조치를 경쟁제한의 편리한 도구로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 사례이지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된 목적이 저작권보호에 있지 않고 경쟁제품의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들도 있다.106)
| 106) Lexmark v. SCS, 387 F.3d 522 (6th Cir. 2004). |
2000년대 초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음원화일을 다운로드받아서 감상하게 되자, 국내외 사업자들 모두 음원화일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부착하여 무단복제 방지의 목적과 동시에 경쟁사업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일거양득의 조치를 취했다. DRM은 경쟁제한의 무기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음원화일 이용과 감상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여 다양한 무력화 프로그램들이 등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DRM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를 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DRM 조치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107) 그러나 DRM 조치가 경쟁제한의 목적을 위하여 악용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고 소비자들은 부당한 DRM 조치에 상당한 반발을 했기 때문에 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동통신사업자도 결국 DRM 조치를 없애지 않을 수 없었다.
| 10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두1832 판결.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Ⅳ. 경쟁질서로서의 지식재산권 4. 저작권과 경쟁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