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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과의 관계
<AI 핵심 요약>
| 지식재산권 보호는 민사소송법(배상), 민사집행법(신속한 금지), 형사소송법(처벌)이라는 세 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특히 가처분은 승소 가능성 외에도 양측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독특한 재량적 판단이 핵심입니다. |
*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이나 침해금지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신속한 침해차단을 위하여 가처분제도가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 특히, 침해금지의 가처분을 구하는 보전소송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보전권리 즉 본안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 뿐만아니라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영미에서 금지명령(injunction) 여부의 판단에 형평법의 법리를 따르는 것 유사해진다.123) 우리 지식재산권법은 선진국의 법제도와 달리 대부분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 뿐만아니라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 123) 민사집행법 제300조 2항 단서.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Ⅵ. 타법과의 관계 6. 소송법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