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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문일답]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부득이 임차인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대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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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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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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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임차인으로부터 부득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가? 

1. 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차 물건의 점유를 상실하게 되어 그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함부로 이사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의 차이

2. 이사를 하기 전에 집주인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새로운 지급 약정을 하고 집을 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나, 새로운 약정을 하는 데 있어 임대인의 협력을 요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3.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기간만료 이후의 이사 또는 점유 상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즉 기간이 만료된 임대차 계약의 주택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면 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협력을 요하지 않는바, 기간이 만료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해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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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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