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업 회생 M&A에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구조와 해약보상금의 법적 성격은?
![[일문일답] 기업 회생 M&A에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구조와 해약보상금의 법적 성격은?](https://api.nepla.ai/api/v1/image/1765983249572-gtvU4WeLDI32tWoH.png)
<핵심 요약>
스토킹 호스는 회생 기업 M&A 시 예비 인수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고 공개 경쟁을 붙여 매각 가격의 하한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최종 인수 실패 시 예비 인수자는 해약보상금(Break-up Fee)을 받지만, 법원은 입찰의 공정성을 위해 이를 통상 인수가액의 2~4% 내외로 엄격히 제한한다. 따라서 계약 시 적정 수준의 보상금 설계가 필수적인데, 과도한 위약금은 진입장벽이 되어 조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질문
"기업 회생 절차에서 M&A를 진행할 때 '스토킹 호스'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미리 인수자를 정해놓고 또 입찰을 한다는데, 정확한 구조가 무엇이며 탈락한 인수자에게 주는 보상금은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는 회생 기업 M&A 시, 인수를 희망하는 예비 인수자와 먼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공개 입찰을 진행하여 최종 인수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때 예비 인수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법적으로 '해약보상금(Break-up Fee)'의 성격을 가진다.
관련 법리: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각 가격의 하한선을 확보하면서도 경쟁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조건부 투자계약'의 일종으로 운용된다.
3.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법원과 실무에서는 스토킹 호스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Q: 스토킹 호스 방식은 왜 활용되는가?
일반적인 공개 매각이 실패할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예비 인수자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 무산의 위험을 방지(Insurance)하고,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입찰자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시장 가치의 적정성'을 확보한다.
Q: 해약보상금(Break-up Fee)의 인정 범위는?
원고에서 언급된 '보상금'은 실무상 해약보상금(Break-up Fee)이라 불린다. 만약 공개 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제3자가 나타나 기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예비 인수자가 투입한 실사 비용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
판단 기준: 법원은 이 보상금이 지나치게 높으면 잠재적 입찰자의 참여를 막아(진입장벽) 공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인수가액의 합리적인 비율(실무상 2~4% 내외) 또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결정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