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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형식적 형성의 소
  • 38.2. 형식적 형성의 소의 구체적 예시
  • 38.2.2. 토지경계 확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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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토지경계 확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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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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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토지 경계선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결에 의하여 그 경계선을 확정하는 소송이다. 여기서 '경계'란 공적으로 설정 인증된 지번과 지번과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적인 소유권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지적공부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 지적법상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경계확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건물의 경계는 단순히 소유권의 한계선에 불과하므로 건물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경계확정소송이 아닌 소유권확인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2) 법적 성질

대법원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고 판시하여 형식적 형성소송설의 입장이다.

(3) 소송요건

(가) 당사자적격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자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나) 경계에 대한 분쟁

경계에 관한 분쟁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불일치한 경우이겠지만,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토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도 허용된다. 이는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한편 판례는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고 판시하였다.

(4) 소송절차

① 원고는 청구취지에 경계확정을 해줄 것을 신청하면 족하고, 구체적인 경계선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②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5) 판결 및 그 효력

법원은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형성판결은 기판력 외에 대세적 효력인 형성력을 가진다. 그리고 형성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판결을 근거로 지적공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6) 상소

공유물분할청구와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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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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