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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항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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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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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439조 내지 제450조

1. 항고의 의의 및 목적, 구별개념

결정ㆍ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간이한 불복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상소의 한 유형으로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모든 재판에 대해 상소를 허용한다면 소송이 지연되고 번잡해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간이ㆍ신속한 불복의 수단을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결정ㆍ명령으로 완결한 사건(예컨대 소장각하명령), 종국판결 후의 재판(예컨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재판(예컨대 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결정) 등 항소ㆍ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주려는 목적도 있다. 항고는 간이ㆍ신속한 결정절차에 의하고 이로써 원법원이 원결정을 변경할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항소ㆍ상고와 구별된다. 또한 상급법원에 대한 불복신청이라는 점에서 동일심급에 대한 불복신청인 각종의 이의(예컨대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 변론의 지휘에 대한 이의, 화해권고결정ㆍ이행권고결정ㆍ지급명령ㆍ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와 구별된다.

 

2. 항고의 종류

가. 일반항고: 통상항고ㆍ즉시항고

통상항고(보통항고)란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어느 때나 제기할 수 있고 특별히 기간제한이 없는 항고를 말한다. 반면 즉시항고는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는 항고를 말한다(제444조). 항고는 원칙적으로 통상항고이며, 예외적으로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제447조).

나.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ㆍ명령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히 인정되는 비상구제수단으로, 대법원에 제기한다.

다. 최초의 항고ㆍ재항고

최초의 항고는 당사자가 결정ㆍ명령에 불복하여 최초로 제기하는 항고를 가리킨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항고를 의미한다(제442조). 최초의 항고에는 항소의 규정이, 재항고에는 상고의 규정이 준용된다(제4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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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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