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집행력과 형성력
1. 집행력
가. 의의
협의의 집행력은 이행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판결내용에 따른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는 원칙적으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하는 효력이나, 가집행선고가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발생한다. 광의의 집행력은 이행·확인·형성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판결내용에 적합한 상태를 강제집행절차 이외의 방법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정정하거나 등기의 말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효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집행력의 발생(집행권원)
판결 중에서 이행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나, 확인·형성판결은 소송비용의 재판부분을 제외하고는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낙조서·화해조서·조정조서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각종 조서, 확정된 지급명령·화해권고결정·이행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명령, 형사판결에 부대하여 행하는 배상명령 등도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 집행력의 범위와 확장
집행력의 시적·객관적·주관적 범위는 기판력의 각 범위에 준한다(일치하는 것이 원칙).
2. 형성력
가. 의의 및 근거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의 확정으로써 판결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이 생기는 근거에 대하여는 국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형성력이 발생한다는 의사표시설, 형성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형성력이 발생한다는 기판력근거설도 있으나 형성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법률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형성력은 이러한 법률요건적 효력에 근거한다고 보는 법률요건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나. 대세효
형성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미치는바, 예컨대 甲과 乙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 이러한 판결의 효력은 판결의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