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 및 사실자료'와 기판력
가.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
기판력의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그 이후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는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에 따라 결정된다. 즉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권리관계가 선결관계가 되어 기판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원본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확정된 경우 변론종결일 이후의 이자청구는 이유가 없다.
나. 표준시 이후의 사실자료 - 사정변경
(1) 원칙
표준시의 권리관계와 관련하여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는 실권효가 미치지 않으므로 그 새로운 사정에 기하여 후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론종결 이후의 변제·조건성취·변제기 도래, 소멸시효 완성, 면제, 토지거래허가, 농지증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원고의 대여금존재확인의 소가 원고승소확정판결로 종결된 경우, 이후에 피고가 변제를 하였다면 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또는 대여금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등기명의의 회복과 사정변경(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乙로부터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후, 乙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종전의 甲 패소판결 확정 후 사정변경이 생긴 이상 乙에 대하여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종전의 甲 패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
법원의 허가와 사정변경(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41971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부재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초과하여서 체결한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패소판결의 확정 후에 위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게 되면 다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장래채무의 변제와 사정변경(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4793 판결)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소에서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잔존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정변경(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
(2) 예외
다만 변론종결 후의 사실자료만이 실권되지 않으며 법률․판례의 변경, 법률의 위헌결정,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의 변경, 사실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고 하였다.
한편 최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인신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피해자가 그 판결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인정된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라도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6665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집행력 또는 기판력 배제 절차
ⅰ) 확정판결 이후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한 집행을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를 제기할 수 있고, ⅱ) 장래의 손해배상이나 임료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고 이후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변경의 소(제252조)를 제기하여 사정변경의 현저성을 주장함으로써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