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승계인 제도
(가) 의의·취지
원칙적으로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으나 우리법은 추정승계인 제도(제218조 제2항)를 두어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여도 승계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변론종결 후의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의 절차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나) 승계를 진술할 자
승계인이 변론종결 이전에 승계한 사실을 진술하면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데(제218조 제2항), 이 경우 변론종결 이전에 승계한 사실을 피승계인과 승계인 중 누가 진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승계인설은 피승계인의 진술 여부에 따라 승계인에게 추정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의 승계 사실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218조 제1항에서 승계를 진술할 자로서 '당사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피승계인이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승계인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추정승계인 취지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하여 변론종결 전의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배제를 원하는 당사자 일방이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 지위의 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입증한다면, 종전소송에서 당사자가 그 승계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승계인이 종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증명책임(추정의 효력)
전주의 상대방은 승계시기를 주장·증명할 필요 없이 승계사실만 증명하면 변론종결 후에 승계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승계인이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였음을 주장·증명하여야 기판력․집행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승계사실의 증명책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
(라) 무변론판결에서의 문제점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그 판결선고시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판결선고 이후의 승계인으로 추정되나, 무변론판결은 변론기일이 없어 전주가 승계사실을 진술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처럼 변론 없는 경우까지 이 제도를 확장함은 부당하다는 견해(이시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