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의 병합(소제기 당시부터 여러 청구를 병합하는 원시적 병합의 경우)
청구의 병합에는 원고의 소제기 당시부터 이미 수개의 청구가 병합되어 있었던 경우인 원시적 병합과, 원고가 소제기 이후 다른 청구를 덧붙인 경우인 후발적 병합이 있다.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는 후발적 병합의 예이다.
모든 청구의 병합은 공통적으로 ⅰ)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될 수 있을 것, ⅱ)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을 기본적인 요건으로 한다.
아래에서는 청구의 병합 일반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시적 병합은 청구병합 일반 이론에 따른다.)
1. 청구의 병합의 의의ㆍ취지
원고가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로(제253조), 소송경제를 위하여 인정된다..
2. 구별개념
청구의 병합은 수 개의 소송물을 묶은 것이라는 점에서, 한 개의 청구(소송물)를 이유 있게 하는 수 개의 공격방법을 제시하는 공격방법의 복수와 구별된다.
공격방법은 청구가 아니므로 순위를 붙인 수 개의 공격방법을 제출하더라도 예비적 병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청구인용시 어느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다만 원고청구기각시 모든 공격방법을 배척해야 할 뿐이다.
청구의 병합인지 아니면 공격방법의 복수인지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판단한다. 공격방법의 복수의 예로는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매매ㆍ취득시효ㆍ상속 등을 주장하는 경우(이분지설 중 일관설은 예외),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조경합 관계의 사용자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등 수개의 법규를 주장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 무효ㆍ취소ㆍ해제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유권대리ㆍ표현대리ㆍ무권대리의 추인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목적물반환청구의 소에서 계약기간 만료,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 등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3. 청구의 병합의 요건
가. 동종의 소송절차(제253조)
(1) 내용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심판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2) 구체적 예
① 민사본안사건과 가압류ㆍ가처분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은 병합이 허용되지 않고, 통상의 민사사건과 행정소송사건ㆍ가사소송사건 역시 병합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ㆍ부당이득반환청구ㆍ원상회복 등 민사상의 관련청구를 병합할 수는 있고(행정소송법 제10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의 일정한 예외가 있다. 판례에 따르면 부작위채무이행청구와 그 불이행을 대비한 간접강제신청도 병합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와 통상의 민사상 청구의 병합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와 그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외에, 원고와 승계인을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후 승계인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청구들은 별소로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1649 판결)."고 판시하여 부정한다. 그러나 통설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상소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한다.
③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청구(제490조 제2항), 중재판정취소청구(중재법 제13조) 역시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은 종류이므로 민사상청구와의 병합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나. 공통의 관할
수소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다만 전속관할사안이 아닌 한 수소법원이 하나의 청구에 토지관할권을 가지면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관련재판적(제25조)에 의한 토지관할권이 발생한다.
4. 병합의 형태
단순병합, 선택적 병합, 예비적 병합의 3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