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주의의 내용 - 절차의 종결에 대한 처분권
1. 원칙
당사자에게 절차 종결의 자유가 있으므로 당사자는 어느 때나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화해에 의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상소취하, 불상소합의, 상소권의 포기도 가능하다.
2. 제한
가. 직권탐지주의 절차
예컨대 가사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권리관계의 성질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포기․인낙, 재판상 화해에 의한 절차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취하는 허용된다.
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는 다수당사자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개별적인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동소송인 전원이 하여야 한다.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도 일부의 소취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와 같다.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낙․포기, 상소취하, 재판상 화해는 참가인에게 뿐만 아니라 원․피고에게도 효력이 없고 다만 본안에 관하여 아무런 해결이 없는 본소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재판상 화해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 회사관계소송(처분권주의의 수정)
회사관계소송에서 청구인용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므로(상법 제190조, 제376조 제2항, 제380조) 이에 해당하는 청구인낙은 허용되지 않으며, 재판상 화해나 청구포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