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신청한 사항과 심판범위의 양적 동일
ⅰ) 원고가 신청한 양의 상한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ⅱ) 원고가 신청한 양 중에서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지 전체의 청구를 기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가. 양적상한
(1) 의의
원고의 명시한 신청의 상한을 초과하여 판결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예컨대 금 1천만 원을 구하는 금전지급청구에서 금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금 1천만 원의 지급과 상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그보다 더 유리하게 금 5백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2) 인명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인명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는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위자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은 몇 개인지와 관련하여 손해1분설, 손해2분설, 손해3분설(판례)의 견해대립이 있음은 이미 손해배상청구의 소송물에서 살펴보았다. 만약 원고가 치료비 500만 원, 일실이익 4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법원이 치료비 600만 원, 일실이익 4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으로 인정하여 판결하였다면, 손해 전체를 하나의 소송물로 보는 견해에서는 총액에 있어 원고의 신청금액보다 적게 판결한 것이 되므로 처분권주의를 위반하지 않은 판결이 된다. 그러나 판례처럼 소송물이 각 손해 항목마다 달라 삼분된다고 보면 이는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판결이 된다.
(3) 원금·이자·지연손해 청구
원금청구, 이자청구, 지연손해청구는 각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총액이 원고의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각 청구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처분권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또한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금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각 따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별개의 소송물을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4) 이자·지연손해 청구의 각 요소
법원은 원고가 지정한 원금·이율·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에 해당한다. 예컨대 원고가 월 2%의 이율을 청구함에도 법원이 월 3%의 이율을 인용하는 것은 비록 총액에 있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 된다. 이러한 논의는 지연손해에도 적용되나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이자는 법정이율보다 낮은 약정이율에 의함에 유의할 것).
이자기간과 처분권주의(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9231 판결) 원고는 청구취지로서 1심에서는 약속어음으로서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고, 원심에 이르러는 청구원인만을 대여금으로 추가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대여금청구를 인용하면서 대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함으로써 원고가 청구하지 아니한 약정이자를 인정하였음은 당사자처분주의원칙에 위반하였거나 석명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기간을 당겨 잡은 것과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이자를 인용한 것 모두 처분권주의 위반)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지연손해금율의 기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
(5) 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부분에서 전술)
나. 일부인용
(1) 의의
법원은 양적상한을 지켜야 하지만, 원고가 신청한 범위의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라도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인용의 최대한을 정하여 소구하는 원고의 통상적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명시적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가분적 청구에 대한 일부인용
(가) 금전청구
예컨대 원고가 1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은 청구액의 일부인 60만 원이 인정되면 6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구체적으로는 후술)
채무자의 채무부존재 확인청구가 채무자가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나머지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 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목적인 법률관계가 가분하고 또 분량적으로 그 일부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존재하는 법률관계의 부분에 대하여 일부 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
(다) 부동산전체와 지분에 대한 청구
등기의 전부말소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일부말소를 인용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는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2849, 22856(참가) 판결).”고 판시하였고,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등기부가 멸실하자 전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지분권자는 지분권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지분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지분권자가 특정매수부분의 소유권에 기하여 본래의 소유자에게 분할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 중에는 지분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다1874 판결).”고 판시하였다.
(라)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연대관계를 인용하는 것도 가분적 일부인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마) 일시금 청구와 정기금 판결
일시금 청구에 대하여 정기금 인용판결을 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도 “연차적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가 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법원이 그 연차적 지급을 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위반했다거나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다621 판결).”고 판시하였다.
(3) 조건부나 질적인 일부인용
(가) 단순이행청구에 대한 상환이행판결(= 동시이행판결)
① 동시이행항변이나 유치권항변을 하는 경우
동시이행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무조건의 단순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청구취지 변경이 없음에도 동시이행의 조건부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질적 일부인용으로서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판례도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완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대금 중 미지급금이 있을 때에는 위 금원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고 판시하였고,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11. 25. 선고 69다1592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만 이행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단순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도 갖추어야 한다.
②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토지임대인이 토지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함에 토지임차인이자 건물소유자인 피고가 적법하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 법원의 조치에 관한 문제이다. ⅰ) 우선 원고의 건물 철거․토지인도 청구 안에 건물 인도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이다.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의 상환이행판결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ⅱ) 만일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에게 건물인도청구로의 소변경에 대한 석명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환이행판결긍정설은 건물철거·토지인도의 청구와 건물인도의 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질적인 청구로서 후자가 전자의 일부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반대의사가 없는 한 원고의 청구 안에 동시이행청구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소변경 없이 동시이행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환이행판결부정설은 건물철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이고 건물인도청구는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이므로 전자에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변경을 하여야만 동시이행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상환이행판결부정설은 법원의 석명의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청구 안에 건물인도를 구하는 청구까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는 적극적 석명에 해당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석명의무부정설과 원칙적으로 적극적 석명은 허용되지 않지만 종전의 소송자료에 비추어 새로운 주장을 할 것이 법률상 또는 논리상 예기되는 당해 사안에서는 허용된다는 석명의무긍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하여 상환이행판결부정설의 입장이면서, 토지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철거 및 임대토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적법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를 석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판결)고 판시하여 적극적 석명을 인정하였다.
생각건대, 청구취지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하여 전자에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환이행판결부정설을 취하되, 적극적 석명 의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석명의무긍정설). 이는 임차인이 특별히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청구에 대한 가액배상판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심리 결과 일부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다만 청구취지 변경 없이 가액배상을 인용하는 이상 가액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에 대하여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가액배상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유류분의 반환방법과 처분권주의(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경우에도 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유류분의 원물반환청구(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
(다) 현재이행의 소제기에 대한 장래이행판결(= 선이행판결)
저당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등에 대한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피담보채무의 전부를 먼저 변제한 다음 말소등기청구의 현재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처럼 선이행의무가 있는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로 현재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이행기 미도래, 조건 미성취 등의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① 원고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등의 피고의 선이행항변이 있고 그 항변이 이유가 있으며,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담보채무의 액수 또는 담보 목적의 등기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제251조)가 인정되고, ③ 원고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질적 일부인용으로서 장래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고 허용된다. 판례 역시 "채무자가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남아 있음을 시인하면서 그 변제와 상환으로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채권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임을 다투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청구 중에는 만약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밝혀진 잔존 피담보채무의 지급을 조건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한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33938 판결)."고 판시하였다(이 경우 법원은 잔존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가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등기말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래이행판결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원고는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였음을 자인하는 전제에서 그 소멸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담보채무의 발생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의사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판례 역시 "피담보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중에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009 판결)."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청구취지 변경이 없는데도 현재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원고의 신청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처분권주의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