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소송 중 채권자의 참가 방법
가. 공동소송 참가의 허용 여부
(1) 공동소송 참가의 의의 및 요건
(2) 중복소송 해당 여부
(가) 의의 및 요건
(나) 채무자의 소송계속 중 채권자의 소제기가 중복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학설
법정소송담당설(통설)은 전소판결의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경우이므로 양 당사자는 동일하고, 소송물 역시 피대위채권으로 동일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긍정설). 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소송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반대견해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송물도 다르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부정설). 이 견해에 의하면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는 본안요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본안요건의 흠결로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② 판례
대법원은 법정소송담당설의 견지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③ 검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다투는 것은 피대위채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물을 피대위채권으로 보는 법정소송담당설이 타당하므로 긍정설을 지지하다.
따라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계속 중 채권자의 공동소송 참가는 중복소송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가 할 수 있는바, 여기서 판결의 효력은 반사적 효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한 소송의 계속 중에 채권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채무자의 소송 수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채권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보조참가는 허용된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여부
채권자의 독립당사자참가는 참가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이미 채무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채권자의 당사자로서의 참가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채권자의 참가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