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 중 다른 채권자의 참가 방법
가. 공동소송참가의 허용 여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 수행 결과 다른 채권자는 반사적 효력이 미치므로, 채권자들의 공동소송 형태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합일확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하더라도 채무자의 공동소송참가와 달리 판결의 모순 · 저촉의 우려가 없고 오히려 참가를 인정하는 것이 분쟁의 1회적 해결에 도움이 되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반사적 효력이 미치는 자이며, 참가가 중복소송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된다. 최근 판례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30325 판결). 다만 반대견해에 의하면 채권자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으므로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가 할 수 있고, 여기의 판결의 효력에는 반사적 효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 중에 채무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인정되지만,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기한 소송 중에 채권자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 보조참가의 허용 여부
보조참가는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소송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보조참가인)가 한쪽 당사자(피참가인)의 승소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으로(제71조), ①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 (참가 이유)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③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며 ④ 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이므로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의 입장에서 피대위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며 더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 만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소송 수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는 다른 채권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의 보조참가는 허용된다.
라. 독립당사자참가의 허용 여부
다른 채권자에게 독립당사자참가를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판결의 모순 · 저촉을 해결하고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 요건만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의 독립당사자참가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