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리방안
1. 소장, 답변서 제출 단계(소송자료의 조기충실화와 사건분류)
가. 소장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적어야 하는바(제249조) 재판장은 소장 심사시 ① 청구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 ② 인용서증의 등본․사본의 첨부 등을 명할 수 있다(제254조, 규칙 제62조, 규칙 제63조).
나. 답변서
답변취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그 입증방법,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적어야 하며, 중요한 서증이나 인용문서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제256조 제4항, 제274조, 제275조, 규칙 제65조).
다.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나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한 경우는 법원은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할 수 있다(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다만 공시송달사건이나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사건의 경우는 무변론판결이 허용되지 않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라. 원칙적 변론기일방식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하고 있다(제258조 제1항).
2. 변론준비기일 단계(변론집중을 위한 쟁점정리 단계)
가. 임의적 변론준비절차
필요한 때에 변론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당사자의 주장증거의 정리절차인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였다(제279조 이하).
나. 적시제출주의와 실권효
변론준비기일을 거친 경우,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뒤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실권의 제재를 가함으로써(제285조) 이 과정에서 공격방어방법의 집중제출을 유도하였고, 집중제출된 주장을 토대로 한 쟁점정리와 신청한 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로 증거정리를 마치게 하였다.
다. 당사자 협력의무 및 절차진행의 협의
당사자는 재판장등의 쟁점과 증거정리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상대방 및 재판장등이 협의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그 합의에 따라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70조).
라. 본인출석명령 및 법원의 쟁점확인의무
민소규칙은 조속한 쟁점정리를 위하여 변론준비기일에도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규칙 제73조, 규칙 제29조의2) 나아가 법원과 당사자 사이에서 절차진행계획에 관한 협의(쟁점계약)까지 하는 등 쟁점정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고, 법원에게 정리된 쟁점의 확인의무를 지웠다(규칙 제70조의2).
3. 1회 변론기일과 집중증거조사 단계
가. 변론준비절차 후 1회 변론기일 원칙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사건의 경우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에는 1회의 변론기일을 거침으로써 바로 변론이 종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제287조).
나. 집중증거조사
변론기일에서는 정리된 쟁점에 맞추어 양쪽 신청의 증인과 당사자신문을 집중 시행하는 집중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제293조). 증인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감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제311조),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하여 증인진술서 제도(규칙 제79조)를 시행하고 있다.
다. 기일변경의 제한 등
민소규칙은 기일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규칙 제41조), 변론재개시에 재개사유를 당사자에 고지하는 제도를 채택하였다(규칙 제43조). 집중심리제도를 위하여 재정기간 제도를 신설하였으며(제147조), 적시제출주의를 취함으로써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도(제149조)를 강화하고 있다.
4. 계속심리주의(규칙 제72조 제1항)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에 있어서 변론기일을 1일로 마치지 못하고 그 심리가 2일 이상 소요되는 때에는 종결에 이르기까지 매일 변론을 진행하여야 하는 계속심리주의를 채택하였다(규칙 제72조 1항).
5. 항소심의 변론집중
제1심의 변론준비절차는 항소심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제410조) 제1심의 변론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한 공격방어방법은 제1심에서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판단하지 않도록 하였다(실권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