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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증거조사 유형 -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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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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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방식을 말한다. 증인이란 경험사실을 법원에 보고할 것을 명령받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며, 증언은 증인의 진술이다. 감정증인은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얻은 사실을 보고하는 자로서(예컨대 사고를 목격하고 도움을 준 의사가 사고경위를 보고하는 동시에 피해정도에 관한 전문적 진술을 하는 경우), 대체성이 없으므로 감정인이 아니라 증인이다.

2. 증인능력

가. 당사자ㆍ법정대리인 이외의 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 외의 제3자는 모두 증인능력을 가진다(제367조, 제372조, 제64조). 소송무능력자임을 불문하며, 소송대리인, 당사자능력 없는 참가인, 제3자 소송담당에 있어서 이익귀속주체도 증인능력이 인정된다.

나. 공동소송의 경우

① 자기의 소송관계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능력이 있으나, ②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본인신문을 하여야 한다.

다. 증인능력 없는 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경우

이 경우 지체 없이 다투지 않으면 이의권 포기ㆍ상실의 대상이 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다.

3. 증인의무

가. 의의

우리나라 재판권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은 증인으로서 신문에 응할 공법상 의무를 진다(제303조 이하). 치외법권자는 임의로 증인신문에 응할 수는 있으나 증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증인으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려면 당해 공무원, 소속 국가기관 등의 동의를 요한다(제304조 내지 제306조). 증인의무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 있다.

나. 출석의무

(1) 내용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 증인이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규칙 제83조), 출석요구서에는 이러한 신고의무 및 미신고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출석할 날보다 2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81조).

(2) 불출석 증인에 대한 제재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제311조 제1항). 증인이 위의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제311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감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동조 제8항). 법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12조).

다. 선서의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선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에 앞서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문한 뒤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제319조).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는바, 재판장은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위증의 벌에 대하여 경고하여야 한다(제320조). 16세 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하게 할 수 없고(제322조), 증언거부권자가 증언하는 경우에도 선서를 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제323조). 증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자(친족,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후견인, 피후견인)와 현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신문을 받을 때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다만 증언은 거부할 수 없다).

라. 진술의무

(1) 내용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의무가 있다(제321조 참조).

(2) 증언거부권(= 진술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 또는 제314조 각호에 규정된 자(친족,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 후견인, 피후견인)가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일 때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314조). 나아가 공무원ㆍ변호사 등 특수 직책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공무상ㆍ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받을 때 또는 기술ㆍ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받을 때에도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제315조). 만일 이러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부담과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제318조, 제311조 제1항). 다만 법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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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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