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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증거조사 유형 - 서증 - 문서제출명령
  • 84.1.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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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문서제출의무 있는 문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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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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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의 의미(대법원 2010. 7. 14. 자 2009마2105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이를 준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법원이 사진에 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고 검증의 대상인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킨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가. 제1항에 열거된 제출의무 있는 문서와 거부사유(제344조 제1항)

(1) 인용문서(제1호)

소송에서 당사자가 자기를 위하여 증거로 인용한 문서 또는 자기의 주장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그 존재와 내용을 표시한 문서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문서의 제출의무가 있다. 인용한 문서는 상대방에게도 이용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기 때문이다. 인용문서에 대하여는 문서제출거부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 인도·열람문서(제2호)

거증자가 문서소지자에게 인도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진 문서는 제출의무가 있다. 변제자의 채권증서반환청구권, 주주의 주주총회의사록 열람청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지자는 제3자도 무관하며, 인도·열람청구권은 물권적·채권적 청구권을 불문한다. 공법상 권리(등기부의 열람청구권, 소송기록의 열람청구권 등)가 아닌 사법상 권리라면 법률상 권리뿐만 아니라 계약상 권리도 포함한다. 인도․열람문서에도 문서제출거부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이익문서(제3호)

거증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문서는 제출의무가 있다. 간접적으로 거증자를 위하여 작성한 것도 포함한다. 예컨대 영수증, 유언서, 위임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익문서라도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344조 제1항 제3호 단서). ⅰ)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공무상 비밀문서(제304조 내지 제306조), ⅱ) 문서소지자나 그 친족에게 형사소추나 치욕이 될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문서(제314조), ⅲ) 직무상 비밀 등이 적혀있는 문서(제315조)가 그 예이다.

(4) 법률관계문서(제3호)

거증자와 문서 소지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는 제출의무가 있다. 예컨대 계약서, 청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법률관계문서라도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제344조 제1항 제3호 단서). 증언거부사유는 이익문서와 같다.

 

나. 제2항의 일반문서와 거부사유(제344조 제2항)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3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 이외의 일반문서도 문서제출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제출의무가 있다. 다만 ⅰ) 증언거부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제314조, 제315조, 증언의무와의 균형상 거부사유로 인정함), ⅱ) 오로지 문서소지자가 이용하기 위한 자기사용문서(예컨대 일기장, 서신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정함)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판례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국가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문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문서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 19. 자 2008마546 결정)고 판시하였다.

문서제출명령의 예외사유(대법원 2016. 7. 1. 자 2014마2239 결정, 대법원 2015. 12. 21. 자 2015마4174 결정)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직접적 기초․근거가 되는 정보가 문서의 기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제290조에 따라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문서 제출로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임직원의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이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 소지자는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민사사건의 증거로 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비밀의 공개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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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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