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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중간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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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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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64조

 

Ⅰ. 의의 및 취지

소송계속 중에 본소 청구의 판단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확정을 위하여 제기하는 소(제264조)이다.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기판력 있는 판단을 해주는 종국판결인바, 신소제기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기판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취지가 있다. 이는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제기할 수 있다.

 

Ⅱ. 요건

1. 다툼 있는 선결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것(제264조) - 확인의 이익

가. 권리관계의 확인

① '권리관계'의 확인이어야 하므로 사실관계는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증서의 진정여부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므로(제250조), 중간확인의 소로써 할 수는 없다. 권리관계는 현재의 것이어야 하고, 과거의 권리관계는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확인'의 소이므로 형성청구는 할 수 없다.

나. 선결적인 권리관계

선결적 권리관계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판단에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토지인도청구에서 토지소유권, 이자청구에서 원본채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결적 관계는 현실적으로 그에 대한 판단이 소송을 좌우할 것이어야 한다. 만일 본소청구가 취하 · 각하되거나 확인청구된 권리관계의 판단 없이도 본소청구의 기각이 가능한 경우라면 선결적 관계가 아니므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일반적인 확인의 소로써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독립된 소로서 심리한다.

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당사자 간에 사실상 · 법률상 다툼이 있거나 장래에 다툴 것으로 보이는 권리관계이어야 한다(계쟁성).

2.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 이전일 것

사실심인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기할 수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

3.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가. 동종의 소송절차

예컨대 민사소송으로서 상속재산인도소송이 계속 중인 때 친자관계의 유무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다투어지더라도 이는 가사소송사건이어서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공통의 관할

중간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라면 그것이 독립한 확인의 소로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분리 · 이송할 것이다. 다만 전속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하여 본소청구의 수소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Ⅲ. 절차

1. 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제기는 소장에 준하는 서면의 제출로써 한다.

2. 소제기의 효과

위 서면은 즉시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로써 소송계속이 발생한다. 또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피고의 경우)

피고가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반소제기의 실질을 가지므로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의 실질을 가지므로 특별수권사항이 아니다.

 

Ⅳ. 심판

1. 추가적 변경 또는 반소에 준함

원고가 소제기한 경우에는 추가적 변경에 준하여, 피고가 소제기한 경우에는 반소에 준하여 심판한다.

2. 1개의 종국판결

중간확인의 소는 일종의 소로서 병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중간판결이나 일부판결에 의할 것이 아니라 1개의 종국판결의 주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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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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