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 중간판결
1. 의의 및 구별개념
그 심급에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결하는 재판인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쟁점을 미리 정리·판단하여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재판으로서, 이러한 중간판결은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다. 중간판결은 한 개의 소송 도중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본소와 별도로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에 대한 회답인 중간확인판결과 구별되고, 소송자료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소송물의 일부에 대한 판단인 일부판결과 구별된다.
2. 중간판결사항(제201조)
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란 그것만으로도 청구를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확인의 소에서 원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으로 주장된 매매사실이나 시효취득사실(독립한 공격방법), 대여금청구의 소에서 피고의 채무소멸원인으로 항변된 변제사실이나 시효소멸사실(독립한 방어방법) 등이다. 다만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의 판단만으로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면 종국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는바, 그렇지 아니한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을 판단할 경우에 한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피고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였는데 원고가 아무런 재항변을 하지 않았다면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고, 원고가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하였다면 시효소멸여부에 대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나. 중간의 다툼
중간의 다툼이란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이 아닌 소송상 사항에 관한 다툼으로서, 청구에 관한 판단의 선결문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소송요건·상소요건의 존재여부, 소취하의 유효여부에 관한 다툼 등이다. 다만 소·상소가 부적법한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하는 등 종국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소·상소가 적법한 등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다. 원인판결
원인판결이란 청구의 원인과 액수가 쟁점이고 청구의 원인이 이유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정리·판단하는 중간판결을 말한다(제201조 제2항). 여기서 청구의 원인이란 청구를 특정하는 의미의 청구원인과는 구별된다. 예컨대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사실을 가리키지만 원인판결의 대상이 되는 청구의 원인은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변제·시효소멸 등 권리소멸사실도 포함된다.
3. 효력
가. 기속력
중간판결에는 기판력·집행력 등은 없고 기속력만이 인정된다. ① 중간판결을 선고한 심급의 법원은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고 종국판결을 함에 있어 중간판결의 판단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중간판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을 중간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제출할 수 없다(실권효). 다만 중간판결의 변론종결 후 사정에 기한 것은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속력은 당해 심급에 한하므로, 상급심에서도 시기에 늦은 것이 아닌 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나. 불복 및 소송비용
중간판결은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 다툴 수 있다(제392조).
중간판결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