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종류 - 종국판결
[조문] 제198조 내지 제200조, 제212조
1. 의의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 중인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을 말한다(제198조). 당해 심급을 완결·이탈시키는 것이면 족하고 확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소각하판결, 본안판결, 소송종료선언, 이송판결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항소심의 환송판결에 대하여는 판례는 종국판결설의 입장을 취하였고(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전원합의체 판결), 나아가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종국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4. 선고 93재다27, 34(반소) 전원합의체 판결)"고 판시하여 종국판결설의 입장이다.
2. 종류
가. 사건완결의 범위에 따른 구분
(1) 전부판결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수 개의 청구가 병합심리되고 이에 대하여 1개의 판결을 행한 때에도 이는 수 개의 판결의 결합이 아니라 1개의 전부판결이다. 법원은 사건의 전부에 대한 심리를 완료한 경우 전부판결을 하여야 한다(제198조). 전부판결이 있으면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하더라도 나머지 부분까지 확정차단 및 이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심판의 범위는 별개 문제이다)
(2) 일부판결 (후술)
(3) 추가판결
(가) 의의 및 구별개념
법원이 실수로 청구의 일부를 누락하여 판단한 경우(재판의 누락) 그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제212조). 예컨대 본소만 판단하고 반소는 판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는 의도적으로 일부에 대해 재판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하는 잔부판결과 구별된다.
(나) 판단기준
추가판결은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판결주문의 누락이 있었는지 여부가 그 기준이 된다. 즉 청구의 일부가 아니라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이유누락)에는 판단누락에 해당할 뿐 재판의 누락이 아니므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는 있는데 주문이 없으면 이유부분에 표시되었더라도 재판의 누락이 된다.
(다) 추가판결을 할 법원
누락된 부분은 그 부분을 누락시킨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므로(제212조 제1항), 상소할 것이 아니라 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추가판결한다.
(라) 이전 판결과의 관계
이전 판결과 추가판결은 별개의 판결이므로 상소기간은 개별진행하나, 추가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전 판결의 기속력에 구속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 소송비용결정을 누락한 경우
소송비용의 재판을 누락한 경우 결정으로서 추가재판의 대상이 되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한다(제212조 제2·3항).
나. 판단대상에 따른 구분
(1) 소송판결: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소송요건이나 상소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소·상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말한다. 소송종료선언·소취하무효선언판결도 이에 해당한다. 소송판결은 ① 필요적 변론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제219조, 제413조), ②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 상소심의 필요적 환송사유가 되고(제418조), ③ 기판력은 그 소송요건·상소요건의 흠에 한정되므로 이를 보정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④ 재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본안판결과 차이가 있다.
(2) 본안판결: 청구의 정당여부에 관한 판단
소에 의한 청구가 실체법상 이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청구의 전부·일부를 인용·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상소심에서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재판하는 것도 이에 준한다. 청구인용판결은 이행판결·확인판결·형성판결로 나뉘며, 청구기각판결은 확인판결의 성질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