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의의, 종류
Ⅰ. 의의 및 구별개념
재판기관의 판단 또는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원 또는 법관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판결·결정·명령으로 구분하며, 결정·명령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24조 제1항). 사법보좌관의 경매개시결정, 법원사무관의 집행문 부여, 집행관의 압류금지물 인정 등 법관 이외의 사법기관인 이들의 법률판단행위는 재판이 아닌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재판은 관념적 판단 또는 의사의 표시로서, 증거조사, 판결선고 등 재판기관의 사실상의 행위와 구별된다.
Ⅱ. 재판의 종류
1. 주체와 성립 절차에 따른 구분
판결 | 결정 | 명령 | |
주체 | 법원 | 법관 | |
절차의 성격 | 신중을 기하는 절차 | 경미하거나 간이·신속을 요하는 절차 | |
심리방식 | 필요적 변론 | 임의적 변론(서면심리, 서면심리 또는 심문) | |
구조 | 대립적 구조 | 편면적 구조 | |
재판서 작성 | 판결서 작성 요 법관의 서명날인 요 | 재판서 작성 불요(조서에 기재) 기명날인으로 족함 | |
고지방법 | 선고(다만 심리불속행판결, 상고이유서 불제출시 상고기각판결은 송달로 대체) |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 | |
입증 | 증명 | 소명 | |
불복방법 | 항소 · 상고 | 이의 또는 항고 항고·재항고 | |
대상 | 소송의 중요사항 | 소송절차의 부수 파생된 사항 · 강제집행 사항· 가압류 가처분 사건 ·비송사건 | |
기속력 | 있음(예외는 판결경정) | 없음(재도의 고안) | |
이유 기재 생략 | 생략 불가 원칙 | 생략 가능 원칙 | |
구체적 예 | 소 각하 판결, 청구인용 판결 등 | 문서제출명령 등 | 소정각하명령 등 |
제1심 | 항소심 | 상고심 | |
소장의 적식 위배 | 소장 각하 명령 | 항소장 각하 명령 | 상고장 각하 명령 |
소송요건의 하자 | 소 각하 판결 | 항소 각하 판결 | 상고 각하 판결 |
청구의 이유 없음 | 청구 기각 판결 | 항소 기각 판결 | 상고 기각 판결 |
청구의 이유 있음 | 청구 인용 판결 | 항소 인용 판결 (취소 자판) | 상고 인용 판결 (파기 자판) |
항소 인용 판결 (취소 환송) | 상고 인용 판결 (파기 환송) | ||
관할의 위반 | 이송 결정 | 취소 이송 판결 | 파기 이송 판결 |
소송종료의 확인 | 소송종료선언 판결 |
2. 사건처리와의 관계에 따른 구분
가. 종국적 재판
사건에 대한 종국적 판단을 함으로써 그 심급을 종료·이탈시키는 재판이다. 종국적 재판 중 판결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는 종국판결이 있고,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는 소·상소각하결정(제144조 제4항), 화해권고결정(제225조 이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제110조) 등이 있으며, 명령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는 소장․상소장각하명령(제254조, 제399조) 등이 있다.
나. 중간적 재판
심리중에 문제된 사항을 판단하여 종국적 재판의 준비로써 하는 재판이다. 중간적 재판 중 판결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는 중간판결이 있고, 결정의 형식에 의한 재판으로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제149조), 소변경 허가결정(제263조), 속행명령(제244조), 인지보정명령(제254조 제1항) 등이 있다. 중간적 재판은 명문규정이 없는 한 독립하여 불복신청 할 수 없고 종국적 재판과 함께 불복할 수 있다(제392조).
3. 재판의 내용·효력의 차이에 따른 구분
가. 명령적 재판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강제력 있는 재판으로서, 이행판결, 문서제출명령, 증인출석명령 등이 그 예이다.
나. 확인적 재판
현재의 권리·법률관계의 확정, 증서의 진부확인(제250조)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으로서, 확인판결, 제척재판(제42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이 그 예이다.
다. 형성적 재판
기존의 권리관계의 변경, 새로운 권리관계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으로서, 형성판결, 기피재판(제46조), 감치결정, 전부명령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