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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재심의 의의와 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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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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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심의 의의 및 취지, 성질

확정된 종국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절차이다(제451조 이하).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통하여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재심은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소송상의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수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2. 구별개념

① 재심은 판결확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서 확정차단의 효력이 없고 같은 심급의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심의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또한 ② 재심은 판결 전의 절차ㆍ자료의 흠을 이유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판결 후의 상소제기의 장애에 대한 구제인 추후보완상소(제176조)나 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변경의 소(제252조)와 구별되고, ③ 확정판결 전의 사유에 의하여 판결 자체의 취소로써 집행력을 배제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판결 후의 사유에 의하여 판결 자체는 그대로 둔 채 집행력만을 배제시키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와 구별된다.

 

3. 재심절차 개관

재심소송절차는 3단계로 심리가 행하여진다. 1단계는 재심의 소의 적법성(재심사유는 주장 자체로 판단)을 조사하고, 2단계는 재심사유의 존재에 관하여 심리하며, 3단계는 소송물에 대하여 심리한다. 1단계는 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심리이고, 2단계는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며, 3단계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4. 재심의 소송물

가. 이원론과 일원론

재심의 소송물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는바, 이원론(통설)은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 재심의 소송물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취소에 중점을 두게 되어 소송상의 형성소송설이라고도 한다. 일원론은 구소송의 소송물만이 재심의 소송물이라고 한다. 판례는 "재심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취소와 본안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에 갈음한 판결을 구하는 복합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이론상으로는 재심의 허부와 재심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본안심판의 두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22473, 92다22480 판결)."고 판시하여 통설의 입장과 같다.

나.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

구소송물이론(판례)에 의하면 개개의 재심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이나, 신소송물이론 중 일분지설은 재심사유는 공격방법에 불과하고 재심의 소송물은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지위라고 이해하고, 이분지설은 재심의 소송물이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법적 지위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하나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패하여도 다른 재심사유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구소송물이론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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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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