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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요증사실(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불요증사실(따로 증명할 필요 없는 사실)
  • 76.3. 법규 - 원칙적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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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법규 - 원칙적 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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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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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 불요증사실

원칙적으로 법규는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외국법․지방법령·관습법·사실인 관습·실효된 법률·구법 등은 법관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이는 증명책임을 참작함이 없이 직권증거조사에 의하고, 자유로운 증명에 의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2. 외국법의 적용

외국법의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다하여도 그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그 존부가 아니라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조리에 의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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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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