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11. 외국판결의 승인
  • 11.2. 외국판결 승인의 절차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2.

외국판결 승인의 절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실질적 재심사의 금지

승인요건을 심사할 때 수소법원 및 집행법원은 외국판결의 옳고 그름이나 외국판결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7조 제1항). 다만 재심사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예외적으로 피고가 판결국 법정에서 사기적인 사유를 주장할 수 없었고 또한 처벌받을 사기적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과 같은 고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외국판결을 무효화하는 별도의 절차를 당해 판결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나라에서 승인 내지 집행을 거부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제3호 사유).

2. 수소법원의 경우

외국판결의 효력이 문제될 때 수소법원이 승인요건을 선결문제로 심사하여 외국판결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면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법률상 승인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외국판결이 당해 외국에서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한국 내에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집행법원의 경우

외국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집행법원으로부터 집행판결을 받아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조). 이는 외국판결에서 확인된 당사자의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강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 다‘ 판결의 강제실현이 허용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는 집행판결을 얻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원활한 권리실현의 요구를 국가의 독점적 · 배타적 강제집행권 행사와 조화시켜 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이때 집행법원은 ⅰ) 외국법원의 판결인지와 ⅱ)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각 조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하고, 만일 그 조건을 결한 경우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 여기서 '외국법원의 판결'이라고 함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68910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