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의의
1. 의의
소란 원고가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피고와 관련된 일정한 소송물에 관한 판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이다. 소제기는 대표적인 소송행위로서 구체적으로는 본안의 신청에 해당한다.
2. 성질
ⅰ) 소는 유일한 소송절차의 개시형식에 해당하는바, 판결절차는 소로써만 개시되고 판결로써 종료한다. 소송의 개시를 강조하면 소송절차라 하고, 판결을 강조하면 판결절차라고도 한다. 소는 제1심 절차에서 시작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항소심에서의 반소 등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도 시작될 수 있다.
ⅱ) 소는 본안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누구에 대한 소송물인가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때 그 누구를 피고라 하고, 소송물을 청구라 한다. 따라서 피고와 청구에 대한 특정이 필요하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장에 반드시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ⅲ) 소는 법원에 대한 판결의 신청이므로, 피고에 대한 신청이라 할 수 없고, 명령이나 결정을 구하는 신청과는 구별되며, 사법행위로 볼 수 없고 소송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소제기로 인하여 시효중단, 기간준수 등의 실체법적 효과가 생기나 이는 소제기에 부여된 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 소는 재판을 신청하는 원고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소송이란 소로써 개시된 객관적인 현상을 지칭하며, 청구란 심판의 대상 즉 소송의 객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소제기'가 맞는 표현이고 '소송제기'는 잘못된 표현이고, '소계속'의 표현보다는 '소송계속'이 옳은 표현이다. 그리고 '청구각하', '소기각'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에 해당한다(즉, 청구기각, 소각하가 옳음 표현이다).
3. 법원의 조치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은 응답할 의무를 진다. 법원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때에는 소각하 판결을, 본안에 대하여 심리한 다음에는 청구인용 판결 또는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