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 법정대리인의 의의, 종류
Ⅰ. 의의 및 취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하며, 소송무능력자의 소송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특정한 대리인선임의 재판이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는 대리인 선임명령(제144조)을 받고 당사자가 선택한 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Ⅱ.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자는 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ⅰ) 미성년자의 친권자(민법 제909조, 제911조) 또는 후견인(제928조), ⅱ) 피성년후견인의 후견인(제929조, 제938조), ⅲ) 민법상의 특별대리인(제64조, 제847조, 제921조), ⅳ)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제22조) 등이다.
2. 소송상의 특별대리인
민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법정대리인으로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62조, 제62조의2), 증거보전절차에서의 특별대리인(제378조), 상속재산집행에서의 특별대리인(민사집행법 제52조 제2항)이 있다.
3. 법인 등 대표자
법인 등의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에 준하여 취급한다(제64조, 준법정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