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의 소송상 지위
1. 제3자의 지위
법정대리인은 제3자이지 당사자가 아니므로 ① 법관의 제척사유, 재판적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② 소송무능력자 명의의 판결의 효력도 법정대리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2. 준당사자의 지위
소송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는다. 즉 ① 소장과 판결문에 당사자와 함께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제208조 제1항, 제249조 제1항), ② 본인의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③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며(제179조, 무능력자에게 한 송달은 무효), ④ 본인이 출석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인에 갈음하여 출석하여야 하고(제140조 제1항 제1호, 제145조 제2항), ⑤ 보조참가인이 될 수도 없고 증인능력도 없으므로, ⑥ 법정대리인 신문에는 당사자신문규정이 준용되며(제372조), ⑦ 법정대리인 사망 또는 대리권의 소멸시 소송절차가 중단되고(제235조), ⑧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경정할 수 있다(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