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
  • 민사소송
  • 36. 소송행위의 대리인
  • 36.2. 소송행위의 법정대리인
  • 36.2.6. 관련문제 - 법인 등 대표자의 소송대리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36.2.6.

관련문제 - 법인 등 대표자의 소송대리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조문] 제64조

가. 서설

법인이나 비법인사단 · 재단은 당사자능력은 인정되나(제52조), 소송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대표자가 법인 등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이 경우 대표자는 법정대리인으로 취급된다(제64조).

나. 법인 등의 대표기관

(1) 사법인의 경우

① 민법상의 법인의 경우, 이사(민법 제59조), 직무대행자(제60조의2), 임시이사(제63조), 특별대리인(제64조), 청산인(제82조)이 여기에 해당한다.

②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상법 제389조), 직무대행자(제408조), 청산인(제542조),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와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에 소송이 성립할 때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제394조). 따라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에게 소장의 송달이 되었다면 그 소장이 회사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③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이며 특히 종중의 경우 그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관습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0722 판결).

(2) 공법인의 경우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조).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나(지방자치법 제101조), 교육․학예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대표한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 ③ 외국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경우, 당사국의 외교사절이 외국을 대표한다(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조약 제3조 제1항).

다. 대표자의 권한 및 지위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 및 지위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64조), 실체법상의 규정에 따른다. 즉 법인 등의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실체법상의 제한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제한된다는 의미이다.

① 민법상 법인의 경우,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라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0조) 이사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판례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06 판결), ②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③ 비법인사단의 경우, 그 사단의 대표자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④ 특히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과 지위가 문제되는데,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청구인낙․항소 취하 등은 법원의 특별수권을 필요로 한다(상법 제408조)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 등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 등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등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 예컨대 직무대행자가 변호사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반소제기를 위임하는 행위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나, 회사의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인의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회사의 상무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나아가 직무대행자가 그 가처분의 본안소송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을 포기하는 행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는 행위는 법인 등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관할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36225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효력(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39551 판결)

주식회사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은 성질상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가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이므로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의 권한은 법원의 취소결정이 있기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또한 등기할 사항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은 상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위 가처분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법원의 가처분결정은 그 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할지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반면에 가처분결정 이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라. 대표권의 소멸

(1) 대표권의 소멸과 소멸 통지

대표자의 사망이나 해임 등의 자격상실의 사유가 있으면 대표권은 소멸한다. 다만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제63조 제1항).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 인낙(認諾) 또는 소송탈퇴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3조 제1항 단서).

(2) 소송절차의 중단

소송진행 중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235조). 다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