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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소송행위 -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 68.6. 소송상 합의가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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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소송상 합의가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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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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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관적 범위

당사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권리관계를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나, 정형화된 물권의 특정승계인, 일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판례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고(대법원 1994. 5. 26. 자 94마536 결정), 채권자와 보증인간에 관할합의의 효력이 약정당사자가 아닌 주채무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728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객관적 범위

합의의 내용으로 한 특정한 분쟁에 한하여만 그 효력이 미침이 원칙이다. 따라서 합의 이후에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변동된 때에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합의를 하여야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예컨대 甲과 乙이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그 이익금을 50:50 지분으로 매월 정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계속 적자가 발생하자, 甲이 그 적자금 중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하였다가, 乙과의 사이에 '그 동안의 동업손해금으로 乙이 甲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甲은 그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약정서를 체결한 후 그 금원을 지급받고 위 소를 취하하였으나, 다시 위 기간 이후의 적자금에 관한 乙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중장비 사용료 등도 함께 청구한 경우, 위 중장비 사용료 등은 합의약정서의 합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그 부분의 소가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91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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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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