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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소송행위 - 소송상의 합의(소송계약)
  • 68.2. 명문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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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명문규정 없는 소송상 합의의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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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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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소송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송상 합의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부적법설도 있으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합의의 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적법성을 부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적법설). 판례 역시 소취하합의(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불상소합의(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부제소합의(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강제집행취하계약(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64 판결), 부집행합의(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19072 판결), 소송비용확정신청권 포기약정(대법원 1991. 3. 18. 자 88마카31 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다만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합의 예컨대 전속관할합의, 증거력합의, 심급의 변경합의 등은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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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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