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탈퇴의 절차, 효과
절차
1. 탈퇴 · 승낙의 방식
탈퇴나 승낙의 방식은 서면에 의하여야 하나, 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탈퇴에 대한 동의에 있어 제266조 제6항과 같은 의제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특별수권사항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소송탈퇴를 함에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어야 하며, 특별수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제58조, 제89조). 특별수권은 소송탈퇴가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효과
1. 탈퇴자의 당사자 지위 상실
제3자의 참가로 탈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고 소송이 종료하므로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
2. 참가인의 당사자의 지위승계
①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의 경우에는 인수한 신당사자는 전주의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고 유 · 불리를 불문하고 그에 구속되지만, ② 독립당사자 참가의 경우에는 본소의 원 · 피고와 대립하므로 탈퇴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탈퇴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
탈퇴자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참가적효력설, 기판력설, 집행력포함설이 대립하나 소송담당관계의 반영으로 기판력 뿐만 아니라 집행력도 탈퇴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집행력포함설(통설)이 타당하다.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는지가 문제되나 법원은 참가인과 잔존당사자 사이의 판결에서 탈퇴자에 대한 이행의무를 선언하여야 하며, 이것이 집행권원이 된다고 볼 것이다.
4. 소송비용
참가의 경우 탈퇴자에 대한 소송절차는 종료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제114조 제1항).
선정당사자 선정에 의한 선정자의 당연탈퇴
1. 공통점과 차이점
선정자의 선정 또는 변경으로 전당사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하는 점이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 · 인수승계와 다른 점이나 선정당사자는 임의적 소송담당자이므로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 그대로 미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선정행위로 인하여 선정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당사자적격 상실 여부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는 적격유지설도 있지만, 선정자는 언제든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다수당사자 소송의 간이화 취지에 비추어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