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중지
1. 의의․구별개념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소송수행자의 수계 및 교체가 없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의 중단과 다르다.
2. 중지사유
가. 당연중지(제245조)
천재지변, 기타 사고로 법원 전부가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중지되고 그 불능상태가 소멸하면 동시에 중지도 해소된다.
나. 재판중지(제246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중지되고 그 취소결정이 있으면 중지가 해소된다. 예컨대 전쟁 기타 사유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당사자의 갑작스러운 중병 등으로 법원출석은 물론 통신연락도 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항다.
다.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진행의 부적당
예컨대 위헌심판을 제청한 때(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조정에 회부된 때(민사조정규칙 제4조 제2항), 채무자 회생․파산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등의 경우에는 절차가 당연히 중지되고, 특허심판이 선결관계에 있는 때(특허법 제164조 등),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에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44조) 등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중지된다.
3. 소송절차중지의 효과 (위 '소송절차중단의 효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