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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 소송절차의 정지
  • 74.3. 소송절차 중단사유 및 수계자
  • 74.3.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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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6.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중의 파산선고 및 파산해지(민사소송법 제239조, 제2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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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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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중에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당사자는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파산관재인 또는 이의채권자가 절차를 수계한다. 수계가 이루어진 후 파산절차가 해지된 경우에도 역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파산관재인 등이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다시 절차를 수계하면 된다. 그러나 수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775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항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은 종전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수행 중이던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소송은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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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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